우윤근 러시아대사(연합뉴스)
우윤근 러시아대사(연합뉴스)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특감반) '비위 의혹' 사건으로 지난달 검찰로 원대 복귀해 감찰 조사를 받고 있는 김모 수사관이 14일 "친여(親與) 고위 인사에 대한 민감한 첩보를 작성했다가 청와대로부터 쫓겨났다"고 말했다고 조선일보 등이 15일 보도했다. 김 수사관은 그와 같은 주장이 담긴 A4용지 5장, 2580자 분량의 문건을 작성해 조선일보와 SBS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수사관은 이 문건에서 "현 정부에서 미움을 받아 쫓겨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이어 "발단은 작년 9월 주러시아 대사로 내정된 우윤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주러 대사)이 채용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내용을 작성한 감찰보고서"라고 했다.

그가 제보한 당시 감찰보고서에는 우 대사가 2009년 한 건설업자로부터 취업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았다가 2016년 돌려줬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수사관은 "그럼에도 우 대사가 주러 대사에 임명됐고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우 대사는 정부 출범 초기 청와대 비서실장 후보로도 검토됐다.

김 수사관은 "(그러나) 박형철 비서관과 이인걸 특감반장은 '보안을 잘 유지하라'고만 했을 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이라는 직무를 고의로 유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수사관이 작성한 감찰보고서엔 '(수천억원대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변호사 A씨에게 검찰 수사 무마 명목으로 1억2000만원을 건넸는데, 이 중 1억원을 우 대사가 받았다'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한편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민정수석실이 해당 첩보를 보고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관련자들을 상대로 조사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우 대사는 "청탁을 받지 않았고, 불법적인 돈을 받은 적은 없다"고 했다. 이어 "허위 제보를 통해 작성한 허위 문건"이라고 조선일보에 밝혔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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