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차 파기환송심 1회 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차 파기환송심 1회 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보석이 취소됐다.

14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영준)는 이날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전체적인 건강 상태가 보석 결정 당시만큼 긴급한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정도가 아니다"라며 "보석 결정 당시 예상됐던 공판 진행의 장기화라는 이유도 소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이 전 회장의 재수감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이 전 회장은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4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그는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앓고 있어 63일 만에 구속집행이 정지됐고, 이후 보석 결정을 받아 현재까지 7년 넘게 풀려나 있는 상태다. 일부 매체들은 이 전 회장이 보석으로 나온 후 음주·흡연을 하며 시내를 돌아다니는 모습 등을 보도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도 지난달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대법원에서 사실상 유죄 취지로 사건이 파기돼 실형 선고가 예정되는 상황이고, 그의 건강상태가 보석을 유지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보석 취소 의견서를 냈다.

이 전 회장 측은 이에 지난 12일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보석 결정은 정당한 법 집행의 결과이며 특혜가 아니다. (이 전 회장은)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며 보석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