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법 시행령 '대선후보자 당선 위한 자문활동 이후 3년 내 공사 임원 못된다'
나경원 원내대표 "공무집행방해 혐의 고발장 접수" 최교일 "無검증 선임, 직무유기"
직무정지가처분·이사선임 무효 소송 갈듯…'유시민 누나 낙하산' '北김정은 미화퍼즐' 영향

자유한국당이 14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누나인 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은 물론 이사 선임 무효 소송까지 제기할 계획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유시춘 EBS 이사장은 임명에 결격 사유가 있는 이사장"이라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유시춘 이사장이 지난해 제19대 대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산하의 '꽃할배 유세단'에 참가해 지원유세를 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자료사진=자유한국당 제공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은 대선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방송·통신·법률·경영 등에 대해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한 자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다.

한국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최교일 의원은 "유시춘 이사장은 문재인 후보 선대위 꽃할배 유세단에서 활동하면서 지원 유세까지 했다. 이것도 명백한 결격사유"라며 "선임되는 과정에서 결격사유를 검증해야 하는데 이것도 검증하지 않고 선임했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비슷한 사례로 "강정민 전 원자력안전위원장도 과거 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과제를 위탁받아 사업에 참여한 결격사유가 있어 국정감사를 앞두고 사임했던 적이 있다"고 예를 든 뒤 "유시춘 이사장도 마찬가지"라고 직격했다.

최교일 의원은 이에 따라 "유시춘 이사장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고 법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하는 한편 방통위를 상대로는 이사선임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보고를 받은 나 원내대표도 "오늘 바로 고발장을 접수해달라"고 독려했다.

한국당이 유 이사장을 상대로 법률적 대응 방안을 총동원하는 것은, 이사장 선임 자체가 노골적인 친노·친문(親盧·親文) 코드인사라는 인식이 깔린 것은 물론 유시춘 이사장 선임(올해 9월) 이후 EBS 자회사 EBS미디어가 운동권 출신 대표가 운영하는 역사교구업체와 협력해 북한 김정은을 모델로 하는 입체 퍼즐을 출시해 파문이 인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된 'EBS 만들면서 공부하는 시리즈' 입체 퍼즐은 김정은에 대한 인물 설명에서 북한 정권의 전쟁·인권범죄 전력은 일절 거론하지 않고 "세계 평화로 나아가는 새로운 지표를 마련했다"거나 "세계 최연소 국가원수"등으로 미화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한편 결격 사유 논란과 관련해 유 이사장은 "당시 당원도 아니었으며 대선 캠프에 있지도 않았다"며 "캠프 활동과는 무관하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도 받았다"고 항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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