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억원대 영업이익에서 602억원으로 추락...영업이익률은 0.5% 불과
업계 "방산업계에 대한 몰이해가 과도한 규제와 비리몰이로 이어져"

국내 방위산업이 위기에 몰렸다. 2002년부터 흑자를 유지해오던 방위산업 업체들이 2017년 적자로 전환하는 등 급격한 수익 악화가 발생했다. 

14일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이하 방진회)의 '2017 방산업체 경영분석' 자료에 따르면, 93개 방산지정 업체의 작년 방산부문 매출액은 12조7천611억원으로 전년 대비 13.9% 감소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3년 이후 처음으로 전체 매출액이 감소한 것이다.

방진회 회원사들의 전체 영업이익은 심각한 수준이다.

2014년 5352억원, 2015년 4710억원, 2016년 5033억원이었던 영업이익은 2017년 602억원으로 추락했다.

영업이익률은 제조업 평균인 7.6%와 비교하면 방위산업의 영업이익률은 0.5%다.

세전순이익은 2016년 5706억원에서 지난해 마이너스 696억원으로 적자전환했으며, 당기순이익 역시 같은 기간 2184억원에서 마이너스 1091억원으로 적자로 돌아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방산부문 매출액은 수출 부진으로 2016년 1조9033억원에서 작년 9095억원으로 반 토막이 났고, 당기순이익은 1201억원에서 마이너스 2618억원으로 적자전환했다.

방산업계 1위인 LIG넥스원도 장거리레이더 사업 중단 등의 영향으로 매출액이 2016년 1조8598억원에서 작년 1조7602억원으로 감소했고,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도 770억원에서 마이너스 86억원으로 적자전환했다.

방진회는 수익이 악화한 원인으로 수출감소, 연구개발비 증가, 회계처리기준 변경, 조선업종의 수익성 악화 등을 꼽았다.

덧붙여 방산업계에선 정부의 방산업계에 대한 낮은 이해도가 제도적인 헛점을 방치해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보통 다른 국가들을 보면 지체상금의 한도를 정해놓고 있지만 국내에선 자체상금에 대한 상한선이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외조달의 경우 지체상금의 한도가 계약금액의 10%이지만, 국내 조달은 지체상금의 상한선이 없어 심지어 계약금액보다 지체상금이 더 커지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대우조선해양은 통영함 납기 지연으로 1000억원대 지체상금을, 총기제작업체인 S&T모티브도 복합소총 K-11 관련 1000억원에 육박하는 지체상금을 각각 부과받았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계약 기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국내의 지체상금 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납품을 하고도 100% 완벽한 장비란 없다. 장비를 쓰면서 생기는 문제를 개선해나가는 것도 한 과정인데 국내에선 아무래도 문제가 생기면 비리로 몰리기 쉽지 않느냐"라며 "미국은 무기개발에 실패했다고 기업을 제재하거나 비리로 몰고 가진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외에도 계약불이행이나 원가부정 등을 이유로 방사청이 방산기업에 가하는 '부정당업자 제재'도 부과 기준이 과도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사청은 2016년 이오시스템을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3개월간 입찰 제한 등의 제재를 했는데, 당시 제재 사유였던 원가부정은 기업의 고의가 아닌 착오에 의한 것으로 밝혀져 법원으로부터 제재 취소 판결을 받기도 했다.

이처럼 방산업계에선 정부의 방산업계에 대한 낮은 이해도가 과도한 규제나 사소한 문제도 비리로 몰고간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정작 마땅한 개선책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