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이자 문재인 정부 초기 행정관 근무한 이재수 춘천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국민참여재판 받겠다는 뜻 밝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수 춘천시장이 14일 오전 강원 춘천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수 춘천시장이 14일 오전 강원 춘천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관공서를 돌며 명함을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수 춘천시장이 14일 "공소사실 중 일부 사실관계는 다퉈야 할 필요가 있다"며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받겠다는 뜻을 전했다.

춘천지법 형사 2부(박이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재수 시장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희망한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날 정식 공판절차가 아닌 국민참여재판 준비를 위한 공판준비기일로 진행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준비를 위해 피고인 측에는 사실 및 법리에 관한 주장을 정리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검찰은 "국민참여재판 받기를 원하는지 이날 처음 알았다"며 "국민참여재판이 적절한지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와 형량에 관해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평결을 고려해 판결을 선고한다. 이 시장은 일반재판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 것을 우려해 국민참여재판을 선택한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이 시장은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였던 지난 3월 13일 춘천시청 내 여러 부서를 찾아다니며 명함을 나눠주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법상 호별방문 금지 조항을 어긴 혐의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시장은 문재인 정부 초기였던 2017년 대통령비서실 농어업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한 바 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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