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은 언론인 출신으로 '박해 가능성' 있어 난민 허가
난민 인정자와 인도적 체류허가자 출도제한 조치 해제
총 484명 신청자 중 2명 난민 인정-412명 인도적 체류허가-56명 불인정-14명 출국
최영애 인권위원장 "난민 인정 요건 지나치게 엄격"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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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하 제주출입국청)은 제주에서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 중 85명에 대한 최종 심사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올해 1월부터 예멘이 무사증 입국 불허 국가로 지정된 6월 1일 전까지 제주에 입국해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은 모두 484명이다.

제주출입국청은 이 가운데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과 임신부, 미성년자와 부상자 등 23명에게 지난 9월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 3명은 난민 신청을 철회하고 떠났다.

이후 면접 등 절차를 거쳐 지난 10월 339명에 대해서도 인도적 체류를 허가하고, 34명에 대해서는 단순 불인정했다.

나머지 85명은 취업 등의 이유로 면접을 받지 못하거나 추가 조사가 필요해 심사가 보류됐다가 이날 최종 결정이 나온 것이다.

제주출입국청은 85명 중 출국해 심사 직권을 종료한 11명을 제외한 74명에 대해 2명은 난민 인정, 50명은 인도적 체류 허가, 22명은 단순 불인정을 결정했다.

난민 인정을 한 2명은 언론인 출신으로 후티반군 등에 비판적인 기사 등을 작성해 납치, 살해협박 등을 당했으며 향후에도 박해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제주출입국청의 설명이다.

난민법 시행 이후 제주출입청이 직접 난민 지위 허가를 내준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단순 불인정 결정된 22명은 제3국에서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등 국내 체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사람들이다.

난민 인정이나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들의 경우 출도 제한 조치가 해제된다.

이들은 출도제한 조치 해제 후 체류지를 변경할 경우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향후 내륙으로 이동하더라도 체류지는 모두 파악이 가능하다고 출입국청은 설명했다.

제주 예멘 난민사태에서 예멘인들은 3차례에 걸쳐 이뤄진 심사발표로 2명은 난민으로 인정받았고 총 412명이 인도적 차원의 체류를 허가받았다.

한편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발표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난민 심사라기보다 난민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급히 무마하기 위한 일률적인 결정이라는 지적도 있다"며 "난민 인정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히 적용하거나 제한을 가하는 것은 난민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난민에 대한 불안감과 배제를 강화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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