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4개안 발표...'더 내고 더 받는' 안에서 '현행 유지'까지
"상반된 의견 있어 통일된 대안 어려웠다"
1안은 '현행유지'...2안은 기초연금 강화
3안은 보험료율 9→12%, 소득대체율 40→45%
4안은 보험료율 9→13%, 소득대체율 40→50%
'지급보증 명문화' 및 전반적 복지 확대안도 포함

국민연금공단 본사(좌)/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우)

 

정부가 4가지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놓았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을 유지하는 방안부터 최대 13%까지 올리는 방안이다. 보험료율 인상 여부에 따라 소득대체율은 달라진다. 

보건복지부는 14일 4가지 방안을 담은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1안은 '현행유지' 방안이다.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초연금을 2021년에 30만원으로 올리는 것이다. 올해 소득대체율은 45%지만 단계적으로 낮춰 2028년엔 40%로 떨어지게 돼 있다. 이 경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친 실질급여액(월 250만원을 버는 평균소득자가 국민연금에 25년 가입했을 경우)은 86만7000원이다.

2안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두면서 기초연금을 2021년 30만원, 2022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실질급여액은 101만7000원이 된다.

3안과 4안은 보험료율을 인상해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방안이다. 소득대체율을 각각 45%와 50%로 상향한다. 3안은 2021년부터 5년마다 보험료율을 1%포인트씩 올려 2031년에 12%를 만드는 것이다. 기초연금 30만원을 합쳐 91만9000원의 실질급여액을 보장한다. 4안은 3안과 같은 방식으로 보험료율을 올려 2036년에 13%로 만들고, 기초연금 30만원을 합쳐 97만1000원의 급여액을 주는 방안이다.

4가지 방안을 적용했을 때 국민연금기금 소진 시점은 1·2안이 2057년, 3안 2063년, 4안 2062년이다. 앞서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에선 국민연금 제도를 현재대로 유지할 경우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경제성장률 둔화 등으로 인해 2042년에 국민연금은 적자로 돌아선다는 결과가 나왔다. 2057년엔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여러 대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과 관련한 다양하고 상반된 의견들이 있어 하나의 통일된 대안을 만드는 것이 어려웠다"면서 "정책 조합의 선택은 국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정부는 제도 개편 방안으로 국민연금의 '지급보장 명문화'를 선택했다. 또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납부예외자)에 대한 보험료를 50%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하고, 출산크레디트도 현행 둘째아에서 첫째아로 확대하며 지원기간을 6개월로 설정했다. 유족연금 중복 지급률은 30%에서 40%로 확대하고, 이혼 시 연금분할 시점도 노령연금을 수급할 때에 이혼 시점으로 앞당겼다. 연금 수급 후 조기사망할 경우에도 사망일시금만큼의 최소금액(본인 소득의 4배) 지급을 보장한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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