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김영배 前부회장, 기업 대변하다 정권에 찍혀"

 

국세청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재계에선 기업 목소리를 대변하고 좌파 정책을 비판한 경총을 길들이기 위한 정권 차원의 세무조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13일 재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10일부터 경총을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세청은 직원 5~6명을 경총으로 보냈다.

국세청의 이번 세무조사는 공개적으로 좌파 정책을 비판해온 김영배 전 경총 상임부회장의 업무추진비 관련 사안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경총에 대해 지도점검(감사)을 실시하고, 김영배 전 부회장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업무추진비로 산 1억90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챙기고, 내부 규정을 초과하는 자녀 학자금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은 개인이 부당하게 취득한 법인 자금을 급여로 보고 이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참여연대가 최근 주장한 경총의 탈세 논란도 조사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지난 8월 서울지방국세청에 탈루 혐의로 손경식 경총 회장과 김영배 전 경총 부회장의 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경총이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대기업 협력사로부터 단체교섭 위임 비용으로 수십억원을 받고서도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김 전 부회장이 기업 입장을 대변하다 정권에 밉보여 조사 대상에 오른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김 전 부회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5월 “세금을 쏟아부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임시방편 처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김 전 부회장 발언에 대해 “경총은 비정규직으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를 만든 주요 당사자로서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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