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선 법원에 한시적 인력채용 채용 권고 이메일 수차례 발송"
한 부장판사 "사법부가 정부 고용정책 호응...이것이 '사법거래'"
전국 49개 사법기관에서 1~2개월간 총 371명 단기일자리 채용
前 대법관 등 변호사 200명 김명수 사퇴촉구 긴급 기자회견 열기도

정의의 여신상과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제공]
정의의 여신상과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제공]

대법원이 문재인 정부의 단기일자리 사업 협조차 전국 법원들에 한시적 인력 채용을 사실상 권고하는 이메일을 여러 차례 보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 내부에서는 “법원이 정부 사업에 이 같은 방식으로 동참하기는 전례 없는 일”이라며 “사법부가 행정부의 시녀를 자처한 꼴”이라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법원행정처가 13일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49개 사법기관에서 1~2개월간 총 371명의 단기일자리를 채용했다.

이와 관련해 문화일보는 이날 "일선 법원에 확인한 결과 법원행정처가 지난 10월 각급 법원에 이메일을 보내 '기획재정부의 단기일자리 사업에 따라 관련 사업 예비비를 배정받을 예정이디 2개월 한시 인력을 채용하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단기일자리 사업에 대한 비판여론이 잇따르자 절차가 지연되다가 결국 11월 중순부터 이달 20일까지 한시인력 채용으로 방침을 바꿨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문화일보는 또 “채용 현황은 서울회생법원 60명·대구지방법원 44명·서울서부지법 42명 순으로 가장 많았다”며 “회생법원의 경우 전자기록화 업무를 위해 필요한 인력을 채용했지만, 서울서부지법과 대구지법 등 대부분의 법원은 ‘청사환경개선 업무수행’을 채용 이유로 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 내부에서는 '행정부의 사법부 독립 침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문화일보 인터뷰에 응한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정부가 자신들 고용정책에 사법부까지 동원하고 사법부는 그에 호응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고, 이것이야말로 진짜 '사법거래'다"라고 일갈했다. 

법원장을 지낸 한 고위 법관은 "늘 법원에서 먼저 행정처에 '이런 업무에 인력이 필요하니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하면 행정처가 승인하는 구조였고 이번처럼 행정처가 적극 나선 경우는 전례가 없다"면서 "정부가 그런 사업을 진행하니 행정처가 손발을 맞춰 협조한 것으로 보는게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공문이 아닌 이메일로 이러한 내용이 오간 것에 관해서도 비판이 일었다. 양승태 행정처가 박근혜 청와대를 설득하느라 대량 생산해둔 문건들 때문에 정권이 바뀐 뒤 홍역을 치르는 것을 보고 일부러 실무진 간 이메일로 우회로를 튼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문화일보 인터뷰에 응한 한 고위직 판사는 “청사 환경을 개선한다는 의미가 모호하다 보니 불필요한 잡무가 대부분”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 신문은 인력이 남아도는 탓에 일부 법원에서는 인근 지하철역에서 법원 청사까지 찾아가는 길을 안내하는 일까지 맡기고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한 고위 법관은 “사법부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조직이 아니다”라며 “대법원이 정부 시책에 호응해 이례적으로 전국 법원들을 상대로 수요조사에 나서고 단기 아르바이트를 채용해주니 연말 고용지표가 일시적으로 호전된 것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행정처는 “그간 예산 부족으로 처리하지 못했던 잡무를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2일에는 전직 대법관과 변협 회장, 헌법재판관 등 중량감 있는 법조인을 비롯한 200명의 변호사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가 들어선 뒤 사법부의 정치화와 행정부 시녀화가 두드러지고 있다면서 김 대법원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는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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