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의원 "국민들 KBS에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수신료 강제징수하지 못하게 해야"
"방만경영 일상화...지상파 방송사들의 실적 제고 위한 중간광고 금지해야"
12일 방통위, 내년부터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개정안 입법 예고 강행

강효상 의원
강효상 의원

 

자유한국당 강효상 국회의원은 KBS가 전기요금에 포함시켜 강제 징수하고 있는 TV수신료 납부 방식을 개선하고, 방송의 공공성 및 공익성 제고를 위해 지상파방송 중간광고를 법률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공영방송 편파성과 지상파 방만 경영 심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정치편향적 보도‧다큐멘터리‧시사프로그램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국민들도 KBS에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KBS가 수신료를 전기료에 얹어 강제징수하지 못하게끔 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KBS는 지난 1994년 10월부터 방송법 제64조 “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법률에 의거해 TV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포함시켜 TV시청 여부와 상관없이 강제로 납부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 출범 후 좌편향 언론노조 세력이 장악한 '양승동 사장 체제'가 들어선 뒤 KBS는 김정은에 대한 긍정적인 묘사가 두드러진 특집다큐를 방영해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으며 최근에는 시사프로그램 ‘오늘밤 김제동’에서 김정은 찬양 인터뷰를 여과 없이 내보내는 등 비상식적인 방송으로 연이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지난달 21일에는 KBS 시청료 납부 거부 서명운동이 진행되기도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지상파 방송사들의 실적 제고를 위한 중간광고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1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지상파(KBS, MBC, SBS, EBS) 방송에도 중간광고를 허용하겠다는 개정안 입법 예고를 강행했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1억원 이상의 고액 연봉자가 전체 직원의 60%를 차지하는 KBS의 현실을 거론하며 “방만 경영이 일상화된 지상파 방송사들이 구조조정 등의 노력도 없이 정부로부터 특혜를 받는다면 이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방송사들의 경영상악화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편향적 방송'으로 인한 시청률 감소, 간부 숫자가 평사원의 2배인 기형적 인력구조 등의 방만 경영에 대한 자체적인 해결 노력이 선행되어야한다는 것이다. 방송사들이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중간광고 허용만을 요구하는 것은 경영악화의 책임을 돌리려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어 강 의원은 지상파 방송 중간광고에 대해 “문재인 정권의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중간광고 허용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는 정권 창출과 유지에 기여해온 지상파에 대한 정치적 보은이자 보너스”라며 “개정안을 통해 이렇게 질 나쁜 정책을 근본적으로 저지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대표 발의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의원 23명이 공동 발의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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