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 체결하면 90일 이내 유엔군사령부 해체"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원장 김연철)은 12일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비핵화 프로세스의 절반 정도가 진척된 시점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또한 ‘한국과 미국은 조선의 비핵화가 완료되는 2020년 이전 주한미군의 단계적 감축에 관한 협의에 착수한다’ ‘당사자들은 이 협정의 발효 이후 90일 이내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통해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 비핵화가 완벽하게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한미군 감축 및 유엔군사령부의 해체를 논의할 수 있다는 내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통일연구원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국 더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한 ‘평화에 대한 세 가지 질문’ 주제 학술회의에서 2020년 초까지 북한의 비핵화가 약 50% 진척될 것을 가정해 작성한 평화협정 시안을 발표했다.

총 9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평화협정 시안은 통일연구원 연구과제인 ‘한반도 평화협정문 구상과 제안’의 일환으로 작성됐다. 김상기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 외 5명이 공동 발제했으며 올 연말까지 연구 완료 예정이다.

통일연구원은 이 시안에서 한국과 미국, 북한, 중국 4자가 서명하는 방식을 채택해 남북뿐만 아니라 미북, 미중 등 양자 간 이슈와 관련한 합의도 포함했다. 특히 불가침조항과 관련해선 “한반도가 미중간 군사분쟁에 연로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과 중국은 한국과 조선에 대해 핵무기 사용 및 사용 위협을 하지 않으며, 핵무기 및 그 투발수단을 한반도 지역으로 건재, 배치, 경유하지 않는다’ ‘미국은 조선의 비핵화 완료 이후 한국에 확장 핵억지를 제공하지 않을 것임을 공약하며, 중국도 조선에 확장 핵억지를 제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재확인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통일연구원은 “북한 비핵화 완료 이후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 핵 억지(핵우산) 철수 여부가 논쟁이 될 수 있다”며 “핵우산 철수를 포함하지 않은 조항과 남북한이 각각 미중으로부터 핵우산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한 조항을 대안으로 함께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시안에는 ‘당사자들은 이 협정의 발효 이후 90일 이내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통해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는데 동의한다’ ‘협정의 이행과 한반도 평화관리를 위한 새로운 기구로서 한반도 평화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협정 당사자들 간 이견을 조정하는 기구로 한반도 평화관리를 위한 국제위원회를 설치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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