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업체와 해외업체간 '역차별' 문제 해소시킬 것이란 평가 나오지만 아직 갈 길 멀어
해외 각국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신중한 접근 필요하다는 지적도

구글과 아마존 등 해외 IT기업의 인터넷 광고, 클라우드(가상 저장 공간) 서비스, 인터넷 쇼핑·숙박 등 중개 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사업 수익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는 그동안 해외 기업이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업계와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 국내 업체와 해외 업체 간 경쟁에 있어 '역차별'을 발생시킨다고 지적되어 왔다.

일각에선 이번 개정안으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한편으론 현실적으로 해외 IT기업에 대한 과세가 힘들다는 점에선 한계로 지적된다.

11일 국회 등에 따르면 박선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같은 해외 IT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해외 IT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문제가 불거진 이유는 지난 2014년 관련 법 조항이 신설할 때 디지털 과세 영역을 앱 판매로만 한정했기 때문이다. 해외 IT기업들은 인터넷 광고와 클라우드, 제품·서비스 판매 중개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음에도, 과세 조항이 없어 그동안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았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구글이 모바일 앱 솔루션인 구글플레이로 벌어들인 수익은 1조4643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구글코리아가 낸 세금은 법인세 200억원이 전부였다. 이 기간 네이버가 낸 법인세는 4231억원이었다. 국내 업체들의 '역차별'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15년 부가세법을 개정해 전자적 용역 거래에 대한 부가세를 부과하도록 만들었지만, 전자적 용역 거래에 인터넷 광고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해외 IT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얼만큼의 매출을 올리는지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없다는 점도 과세에 있어 한계로 지적되어 왔다. 나아가 인터넷 서비스 업체는 서버가 국내에 있어야 과세할 수 있지만, 글로벌 IT 기업들은 모두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다는 점도 그동안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유럽연합(EU)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글로벌 기업에 대한 과세 문제는 자칫 잘못하면 국제 분쟁의 문제로 이어질 소지가 있어 각국들은 신중한 태도로 접근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 의원은 이번에 합의되지 못한 해외 디지털 기업과 국내 사업자 간 거래에 대한 과세 확대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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