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 상장폐지는 4개월간 유예

갑질 논란과 횡령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70)이 MP그룹에 대한 경영권을 포기했다.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그룹은 11일 “경영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최대주주인 정 전 회장을 비롯한 특수관계인의 경영권 포기를 확약한다”고 밝혔다.

MP그룹이 금융감독원 공시를 통해 밝힌 경영 포기 확약서에는 횡령·배임·업무방해 등과 관련된 비등기 임원 전원을 사직 처리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정 전 회장은 1990년 5000만원(현재 자본금 약 80억원)을 들고 MP그룹을 창업했으며, 정 전 회장을 비롯한 특수관계인이 MP그룹 지분의 48.92%를 보유하고 있다.

토종 프랜차이즈 '미스터 피자' 운영사인 MP그룹은 최대주주인 정우현 전 회장이 150억원대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 되면서 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다. 지난 3일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를 결정하면서 코스닥시장 상장 9년 만에 퇴출 위기에 놓였으나 10일 코스닥시장위원회가 개선 기간 4개월을 부여하기로 하면서 상장폐지는 일단 유예됐다.

MP그룹은 경영 개선 기간 종료일인 내년 4월 10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개선 계획 이행 내역서와 개선 계획 이행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발표한 경영권 포기 확약서는 거래소의 이 같은 조치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경영 개선 기간 종료일 즈음에 다시 MP그룹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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