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불승인과 관련해 불만 표출 과정서 행패
민노총, 법정구속 판결 나오자 재판장 공개비난

민노총 시위 사진 [연합뉴스 제공]
민노총 시위 사진 [연합뉴스 제공]

민노총 간부가 산재보험 승인을 받지 못했다며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실을 점거하고 직원을 폭행해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해당 간부가 법정 구속되자 민노총 측은 기자회견을 열어 재판장을 공개 비난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최근 특수상해·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간부 A씨(49)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인 A씨는 지난 2017년 9월 6일 오후 4시 4분쯤 다른 조합원 10명과 함께 "산재보험 불승인에 대해 불만이 있다. 업무 개선을 요구해야겠다"며 울산시 남구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장실에 들어가 지사장 면담을 요구했다.

이에 공단 직원은 "사전에 약속이 없었는 데다 현재 지사장이 출장 중"이라며 "지사장실에서 나와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달라"고 했다.

그러자 A씨는 "면담을 해주지 않고 나가라 한다"고 화를 내며 화분을 발로 차고 벽면과 칸막이에 화분을 집어 던져 부쉈다. 이 과정에서 화분 9개가 파손되고 화분 보관대, 목재 파티션, 현황판 등이 찍히거나 찢어졌다. A씨는 이어 행패를 부리는 자신의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찍은 다른 직원에게 깨진 화분 조각을 던져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A씨와 노조원들은 지사장실을 2시간 정도 점거하고 중국 음식과 술을 주문해 먹기도 했다.

A씨는 재판에서 “지사장 면담이 사전에 협의가 돼있어 '지사장실서 나가달라'는 요구가 부적합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친 직원의 상처가 경미해 형법상 상해에 해당되지 않고, 폭행은 공단 측이 여성 노조원을 성희롱해 우발적으로 나온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사건 당시 노조측 관계자도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화분이 깨진 것으로, 사람들이 넘어지면서 다친 것이지 사람을 향해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제로 지사장 면담은 사전 협의가 없었으며 직원들의 퇴거 요구는 정당했다는 판단이다.

다친 직원은 화분에 맞아 쓰러졌고, 상처가 자연 치료될 수 있을 정도로 가볍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위세로 지사장실을 점거하면서 폭언, 재물 손괴, 특수 상해를 가하고서도 아수라장이 된 지사장실에서 태연하게 중국 음식과 술을 주문해 먹는 등 몰상식적이며 막무가내 행동을 한 점에서 비난의 여지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판결이 알려지자 민노총 측은 11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사장실 점거 등에 대해 "아무 문제 없는 민원 행위였다"며 "노조 혐오를 기반으로 한 왜곡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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