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국정 운영, 탄핵결정 논리 완전히 무시해…법은 '껍데기'
고리원전 폐쇄와 탈원전, 수년 후 국가적 재앙으로 돌아올 것
기업 재산권·기업경영 자유 보장 안 돼…탄핵 주요 사유 아니었나
'망나니 수사'로 자살 내모는 檢, 반대편에 살인적 재판일정 잡는 法
朴 전 대통령 탄핵 사유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잘 지켜지고 있나

차기환 객원 칼럼니스트.
차기환 객원 칼럼니스트.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前)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인용하여 파면결정을 하였다. 헌재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최서원이 추천한 인사를 공직에 임명하고 그들은 최서원의 사적 이익 추구를 도왔고, 대기업들로 하여금 재단 설립에 출연 자금을 내게 하고 최서원 측근들을 재단 임원진에 임명하여 최서원이 재단을 장악하게 하고 기업에게 특정인을 인사 추천하고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등 해당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인정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에게 남은 사실상의 임기 10개월을 더 허용하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위태롭게 될 것이라는 논리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하였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함으로써 대한민국 내 기업들의 재산권과 기업 활동의 자유가 더 보장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더 보장이 되는 나라가 되었는가 중간 점검을 해 볼 시기가 되었다.

이러한 점검을 하는 목적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과 같이 탄핵무효를 주장하자는 것은 아니다. 탄핵심판 절차의 공정성과 그 법논리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향후 다시 논의하고 그 결정에 대한 역사적 심판을 할 시기가 올 것이다. 그것에 앞서 위 탄핵결정이 내세운 논리가 현실에서 완전히 무시되고 짓밟히고 있다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과 탄핵결정을 지지했던 법조인들과 시민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를 지지하였는지 되짚어 보아야 할 시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필자가 보기에 문재인 현 정부의 지난 1년 7개월의 국정 운영은 위 탄핵결정의 논리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고 본다. 그 사례는 너무나 많아 다 열거할 수 없다. 마치 법은 껍데기 형식이고 힘으로 폭력으로 정권을 쟁취한 것인 양 탄핵결정의 논리를 무시하고 있다. 중요한 사례들을 몇 개만 살펴 보자.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 원자력발전소의 사고를 다룬 재난 영화 ‘판도라’가 흥행 몰이를 하는 가운데 원자력 산업의 단계적 철수를 결정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2017. 6. 고리원전소를 폐쇄하였고, 공사 중인 신고리 원전 5, 6호기의 철폐를 공론화 위원회의 논의에 회부하였으며(다행히 공론화위원회는 공사 재개 의견이 채택되어 공사가 재개되었다) 2018. 6. 15. 월성 1호기도 폐쇄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자력발전 산업 철수를 결정하면서 정부는 그로 인한 전기료 인상은 없다고 공언하였으나 이제 거짓말임이 드러나고 있다. 1년여가 지난 지금 원전가동률이 56%로 대폭 줄어들어 2030년까지 한전의 전력구입비용이 9조가 늘어날 것이 예상되어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거나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전력을 수입하는 방안까지 논의되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재앙적 결과를 초래한 정책 결정이 과연 합법적인 절차를 밟았는가? 문재인 정부가 법률에 근거도 없는 공론화위원회라는 것을 활용하면서 정작 에너지법에 따라 에너지위원회로 하여금 원자력발전정책을 심의하여 원자력산업을 철수하도록 하였다는 보도를 본 적이 없다. 법률에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엉뚱한 절차를 만들어 이용한 것이다. 박정희 정권 집권 중반 이후 전기 부족 사태는 없었으나 수십 년만에 전기 부족 사태를 만들었다. 원자력 발전의 대체 수단으로 제안한 태양광 발전의 무분별한 추진으로 수십 년간 이루어온 삼림이 전국적으로 훼손되고 있다. 이는 수년 후 국가적 재앙으로 돌아올 것이다.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 경영의 자유는 보장하고 있는가? 최근 신용카드회사 수수료율을 인하하도록 하는 정책을 반강제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최저임금을 과격하게 인상하여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증폭되자 그것을 달래기 위해 이번에는 신용카드회사의 수수료율 인하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이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단 설립을 위해 대기업들에게 출연을 부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으로 기업활동의 자유를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신용카드 회사가 자신들의 마케팅 비용과 예상 수입을 감안하여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것을 정부가 침해하는 것은 재산권과 당해 기업의 핵심적이 영업의 자유, 시장경제, 경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또, 문재인 정부의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거래본부에게 가맹사업자(가맹점주)들에게 공급하는 품목의 마진을 공개하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2019년부터 시행한다고 한다. 기업활동의 핵심인 영업 마진을 공개하라는 요구 자체도 비상식적이지만 그런 제도를 시행령으로 규정하여 강행하겠다는 것은 기업활동의 자유를 무차별적으로 짓밟는 행위이다.

최근에는 사립유치원에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사립유치원 폐업의 자유마저 부인하고 임의 폐업하면 형사처벌하겠다고까지 한다. 이건 재산권과 경영 활동의 자유를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는 처사이다. 정부 보조금을 근거로 삼아 투명한 회계 및 검사를 요구한다면 막대한 국고보조를 받는 정당부터 외부감사를 받고 인터넷에 공개하고 허위 장부 작성시 형사처벌하는 규정부터 만들어야 할 것이다. 탄핵결정의 중요 사유가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활동의 자유였다는 것을 마치 조롱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들 정도로 막무가내식 국정운영이다.

탄핵결정 이후 검찰과 사법부는 국민들의 인권을 더 보호하게 되었나? 전혀 아니다. 이른바 적폐 청산을 구호로 내걸고 무리한 ‘망나니 수사’로 피의자를 자살로 내 몬 것이 한 두명이 아니다. 최근 기무사령관으로서 군부대가 동원된 작전이므로 당연히 업무를 수행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을 세월호 유족 사찰 혐의로 몰아 자살로 내몰았고, 2017년 10월 국정원 현안 태스크 포스(TF)에서 일했던 정지호 변호사가 자살하고, 같은 해 11월 국정원 댓글 수사와 관련하여 서울 고검 변창훈 검사가 자살했다. 국정원 댓글로 많은 이들을 자살로 몰아넣을 만큼 무리한 수사를 한 검찰이 김경수 경남지사와 관련된 드루킹의 댓글 수사에는 너무나 미온적이다. 법의 자의적 집행은 법의 신뢰를 땅바닥에 내팽개치는 짓이다. 검찰이 스스로 파괴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오죽하면,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가 ‘권력의 주구(走狗)가 아니라 광견(狂犬)같다’라고 질책했겠나? 또, 2017년 9월 한국우주항공산업(KAI)의 김인식 부사장이 방산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중 자살하였는데 검찰은 그 이후 위 회사에서 분식회계 및 이를 이용한 대출 이외 뇌물이나 단가 조작 등의 방산 비리 의혹은 찾아내지 못했다. 검찰은 적폐 청산을 내걸고 칼춤을 추고 있다.

법원은 어떨까?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사건을 주 3일 재판, 재판 당일은 오전, 오후 재판 강행이라는 살인적 일정으로 재판을 진행하더니 징역 24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사건의 실체를 떠나 검찰청 1개 규모의 검사가 달려들어 수개월 조사한 사건을 재판에 넘겨 위와 같은 살인적인 일정으로 재판하면 과연 피고인에게 방어권이 보장된 공정한 재판이라 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이 간첩을 재판해도 저런 일정으로 재판하지는 않았다. 요즘 유행하는 논리로, 재판의 형식을 빌린 직권 남용, 인권 탄압은 아닐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독을 방문해서 뤼프케 서독 대통령을 만나지도 못했다고 팟캐스트 방송을 한 주진우는 무죄를 선고하고, jTBC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보도한 태블릿 PC에 조작이 있었다고 주장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이 변희재 대표가 주장한 태블릿 PC의 카톡 대화방 대화들을 전부 복구하여 검토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그런 과정 없이 허위 보도를 단정했다. 과연 그것이 진실일까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사회 분야는 어떨까? 검찰, 법원이 사회 분위기에 휩쓸려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지 못하니 떼법이 난무한다. 이른바 궁중족발 사건이 현재 한국사회에서 법질서가 무너진 현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임대인이 2017년 연말경 법원 집행관을 통해 명도집행을 단행하자 임차인이 곧바로 자물쇠를 파손하고 다시 불법 점거를 하였다. 수개월 동안 임대인이 경찰에 무수히 신고하였으나 경찰은 민사이니 합의하라는 식으로 방관하고, 오히려 재차 집행하기 위하여 동원한 인부가 임차인과 그 동조세력에 의하여 감금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경찰 스스로 그러한 행위는 불법감금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임차인과 그 동조세력들을 감금으로 입건조차 못했다. 10여차레에 걸친 명도 집행이 무산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죽이겠다는 협박을 수차 하였다. 임대인이 간신히 2차로 명도집행을 하자 임차인은 며칠 후 차량으로 임대인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히고 망치로 머리 부분을 향해 가격을 하였으나 팔로 간신히 막아 두개골 파손은 막았으나 팔과 어깨뼈가 골절되는 큰 부상을 입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익 매체들은 그간의 사정은 외면한 채 임대료가 높았다는 식으로 임차인을 두둔하다. 법질서가 완전히 와해된 하나의 사례를 보여준다. 국가 법집행기관인 경찰이 왜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했던 헌재재판관들에게 물어보고 싶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더 잘 지켜지고 있는 것인가?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활동의 자유는 보호되고 있는가? 폭력이 난무할수록 법을 집행하는 지위에 있는 공직자들일수록 용기와 소신을 보여주어야 한다. 우익정당은 그러한 공직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결기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무솔리니의 파시즘, 히틀러의 나찌즘, 모택동의 마오이즘과 같은 전체주의 또는 그 아류(亞流)가 우리의 소중한 조국을 황폐화시킬 것이다.

차기환 객원 칼럼니스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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