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공천 기대하고 권양숙 사칭 김씨에 대출한 4억 5,000만원 건네
윤 전 시장, 사기꾼 자녀 취업 알선 등 불법행위도 저질러
檢, "해당 행위는 선거법 위반…대출 당시 규정 위반여부 확인할 것"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10일 14시간여 동안의 검찰 조사를 마친 후 광주지검 청사를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10일 14시간여 동안의 검찰 조사를 마친 후 광주지검 청사를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김 모씨(여·49·구속)에게 속았다며 4억 5,000만원을 뜯긴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천을 기대하고 사칭 사기꾼에게 돈을 건넨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 허정)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윤 전 시장을 소환해 김 씨에게 어떤 목적으로 돈을 건넸는지, 돈은 어떻게 마련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이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후보로 공천받는 것을 기대하고, 권 여사를 사칭한 김 씨에게 돈을 건넸을 거라고 보고 있다. 윤 전 시장은 김 씨의 거짓을 믿고 시 산하단체와 광주 모 학교에 김 씨 자녀의 취업을 알선하기도 했다.

윤 전 시장은 김 씨에게 뜯긴 4억 5,000만원을 은행 대출 등을 통해 마련했다고 한다. 당시 정치권 일부에서는 “대통령 전 부인을 사칭하기만 하면 4억 5,000만원 정도는 입금할 수 있는 것이 인상적”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윤 전 시장은 이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채용비리 혐의(김 씨 자녀)는 인정하면서도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윤 전 시장이 김 씨의 사기행각 와중 나눈 문자메시지도 공개됐다.지난해 12월부터 올 10월 경찰 수사가 시작되기 직전까지, 윤 전 시장은 김 씨와 268차례 문자를 주고받았다. 이 문자 중에는 ‘경선’ ‘공천’등의 내용이 다수 언급됐다. 김 씨는 조직 관리 자금 등을 언급하는 등 윤 전 시장의 향후 정치행로를 제시하면서 윤 전 시장을 속였다.

특히 1월 말에는 6·13 지방선거 당시 광주시장 선거 경쟁후보였던 이용섭 현 광주시장에 대해 ‘이용섭과 통화해 주저앉혔다. 큰 산을 넘은 것 같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윤 전 시장을 속였다. 김씨는 앞서 1월 24일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통령 생신 때 (대통령을) 만나 당신 이야기를 했다’고도 했다.

그런데 윤 전 시장은 광주시장 후보 경선에서 떨어졌고, 이튿날 시장 불출마 선언을 한 뒤 김 씨에게 돈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도 보냈다. 조사 과정에서 김 씨가 윤 전 시장에게만 접촉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나타났다.

검찰은 문자메시지와 통화내용 등으로 미뤄 윤 전 시장의 행위가 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당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에 해당한다고 보고, 추후 사법처리 정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윤 전 시장이 김 씨에게 건넨 돈을 대출할 때, 담보 설정 등의 규정을 제대로 지켰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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