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상원이 미얀마 군부 관리의 소수민족 탄압 등에 책임을 묻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북한과의 군사 협력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포함시켰다. 미얀마 정부가 북한산 무기 등을 구매할 경우 제재를 부과하고 미국의 원조를 중단하도록 한 것이다.

11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벤 카딘 민주당 상원의원이 대표발의한 ‘미얀마 인권, 자유 법안’은 지난달 29일 미 의회에 상정됐다. 이 법안은 이슬람 소수민족 로힝야족 탄압에 책임이 있는 미얀마 군부 관리에 제재 부과를 의무화했다. 현재 상원의원 16명의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다.

특히 이 법안에는 북한과 미얀마 정부 간 군사 협력에 관한 특정 제재를 포함하고 있어 주목된다.

법안은 ‘미얀마와 북한 간 군사 협력에 대한 조치’라는 별도의 조항에서 “북한정권으로부터 방위 물자를 구매하거나 획득하는” 미얀마 정부 관리나 개인, 기관에 제재를 부과하도록 했다.

제재 대상자에게는 미국 내 차명계좌를 유지 또는 개설하거나 미국인 또는 해외 금융 기관을 대신해 환계좌를 유지하거나 개설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의 특별지정 제재 대상 목록에 이름을 올릴 수도 있다.

이와 함께 미얀마가 북한과 군사협력을 지속할 경우 미국의 해외 원조를 제한하는 조치도 법안에 담겼다.

법안은 “미얀마 정부가 북한으로부터의 방위 물자 구매 또는 획득을 검증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게 없애지 않을 경우 미국 대통령은 미얀마에 대한 미국의 해외 원조를 축소 또는 중단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한편 최근 미 상원에선 미얀마에 대한 미국의 경제 지원금 중 15%는 미얀마 정부가 북한과 군사 협력을 영구적으로 중단하기 전까지 집행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요잉 담긴 예산안이 추진되기도 했다고 VOA는 전했다.

앞서 지난 2월 유엔의 비공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12년부터 2017년 사이 시리아, 미얀마와 화학무기나 탄도미사일 개발 협력을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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