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친형 강제입원·검사 사칭·분당구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혐의
김혜경, '혜경궁 김씨' 계정주로 조사…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檢, 이재명 혐의 인정 관련 진술 확보했지만 김혜경은 '증거 불충분'
이언주 "문준용 특혜의혹 덮기 위해 김혜경 무혐의라는 초강수둔 건가"

이재명 경기지사(좌)와 그 아내인 김혜경 씨(우).
이재명 경기지사(좌)와 그 아내인 김혜경 씨(우).

검찰이 11일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등의 혐의로 이재명 경기지사를 기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내 정치인들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것으로 의심되는 이 지사의 아내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날 친형 강제입원·검사 사칭·분당구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3건의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사를 기소했다. 앞서 성남지청은 이 지사를 소환해 조사하는 한편, 당시 성남시 공무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다만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넘긴 배우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 코마트레이드 등 조폭 연루설과 온라인 커뮤니티인 '일간 베스트 저장소' 가입 의혹 관련 혐의는 검찰도 불기소 결정했다.

앞선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던 2012년 당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친형 이재선 씨에 대해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환자에 입원을 지시할 때는 정신과 전문의 상담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이 지사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혐의에는 '검찰 사칭'도 있다. 이 지사는 2002년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해 전화를 걸고 녹취한 뒤 언론에 공개했다. 당시 대법원은 이 행동을 범행으로 판단해 이 지사에게 2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런데 이 지사는 지난 6·13 선거 과정에서 "(사칭을) 내가 한 게 아니다"라고 부인했고, 경찰은 이를 허위사실 공표라 판단했다.

이 지사는 또 6·13 선거 유세 당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 미확정된 수익금 규모를 확정된 것처럼 발언했는데, 이 행위에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검찰은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혐의에 유리한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당시 분당보건소장을 맡았던 구모 씨로부터 "이 지사에게 강제입원이 적법하지 않다고 항변하자, 그가 '법적으로 가능한데 왜 반대하나. 안 되는 이유 1,000가지를 갖고 오라'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당시 분당서울대병원장이던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 지사가 친형 강제입원을 요청했지만 대면 진단 없이는 안 된다고 답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검찰은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위해 부당하게 공무원들을 동원하고, 이에 반발하는 공무원은 인사조치를 하는 등 권한을 남용한 혐의가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런 진술에 이 지사는 반발했다. 친형이 조울증 증세가 있어 공무원들에게 협박을 하기도 해 방치하기 어려웠고, 이에 정신보건법에 규정된 강제진단 절차를 적법하게 추진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 경찰·검찰에서 조사를 진행한 40여명가량의 참고인이 이 지사의 주장과 배치되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혜경궁 김씨'로 불리는 트위터 계정(@08_hkkim)의 계정 주인으로 조사돼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 씨는 무혐의 처리했다.

'혜경궁 김씨' 트위터에는 올해 4월과 2016년 12월 올라온 전해철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예비 후보에 대해 "자한당과 손잡았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글과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가 취업 특혜를 얻었다며 명예를 훼손한 글이 있다. "문 후보 대통령 되면 꼭 노무현 대통령처럼 될 거니까 그 꼴 보자고요" 등의 비방성 글도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김 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김 씨와 이 지사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결백을 주장했다. 수원지검은 김씨가 '혜경궁 김씨' 계정주라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는 검찰에서 여론이 집중되는 다른 사안(문준용 특혜채용 등)들을 막으려 김 씨를 불기소한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11일 이 지사의 기소 이전, 페이스북에 글을 남기고 "검찰이 계정주가 김혜경인지 불확실하여 무혐의 처리 한다고 한다. 정말 한심하고 권력의 하수인을 자처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라며 "김 씨의 계정주 여부가 확실치도 않은데 경찰이 송치하고 그리 떠들썩하니 문제삼았단 말인가. 결국은 문준용 특혜의혹을 덮기 위해 김혜경 무혐의라는 초강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라고 적었다. 김 씨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면서, 이 지사는 트위터에 "'혜경궁 김씨'에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문준용(문재인 대통령 아들)씨의 채용비리 의혹을 다시금 제기하는 것과 같으며, 이는 곧 정부와 나를 공격하려는 계획"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이 지사가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거나, 직권남용 혐의가 유죄라고 판단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경기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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