뼈아프게 생각해도 내년 1월부터 최저임금 10.9% 인상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중견·중소기업에 큰 어려움을 준 데 대해 공직자로서 뼈아프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최저임금은 또 내년 한 차례 올라갈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10일 경북 포항 남구 철강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지역 기자들과 만나 정부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가장 불공정한 기업이 정부란 지적에 대해 공직자로서 뼈아프게 생각한다"며 "소득주도성장 기조는 유지해도 환경 변화에 맞춰 속도나 강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현장 목소리를 잘 듣고 국무위원으로서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철강업체 대표들은 제조원가에서 인건비 비중이 높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애로사항 해소가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덧붙여 원사업자와 대등한 거래당사자로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공급원가가 올라가면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도급법을 개정했다"고 소개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에 따른 문제 해소는 공정위의 역점 추진 사항"이라며 "대형업체로부터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이나 감액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당하면 익명제보센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중소 철강업계가 활력을 되찾으려면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데 정책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처럼 불공정 거래를 잡겠다는 김 위원장의 한결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대기업 때리기 일변도인 모습만을 보여준다는 비판이 나온다. 계약으로 이뤄지는 문제는 기존 법으로 처벌할 수 있음에도, 마치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예단하니 결국 공정위가 하는 일이라곤 대기업 때리기가 전부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한 부작용이 속출함에 따라 정부 대다수의 관료가 부작용을 인정한 상황에서도 내년 1월부터 최저임금은 10.9% 인상된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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