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앞에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택시노조) 소속 택시 운전기사가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분신을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인근에서 최모(57)씨가 택시 안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뿌린 뒤 불을 질러 분신을 시도했다.
최씨는 경찰에 의해 구조돼 인근 서울 한강성심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최씨가 자신의 택시 안에서 스스로 불을 붙였다고 추정하고 있다. 택시 안에는 최씨 혼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택시 노조원이 국회 앞에서 분신할 예정이라는 첩보를 입수해 최씨 차량을 추적해왔다. 경찰은 최씨가 분신을 시도하자 택시 유리창을 깬 뒤 순찰차에 비치된 소화기로 진화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동기 등을 수사 중이다.
이세영 기자 lsy215@pennmike.com
이세영 기자
lsy215@pennmike.com
다른기사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