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케이 받아들인다. 이 판결은 성지가 될 것" 뼈있는 일침
"2016년 10월 이후 각종 오보들, 최소한 공소시효 1년 5개월 남았다"
"문제는 힘이다. 무엇이 힘을 갖게 하는가라는 방법론에 집중하자"

황성욱 객원 칼럼니스트
황성욱 변호사

JTBC의 ‘최순실 태블릿PC 보도 조작설'을 주장해온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 씨가 10일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법무법인 에이치스의 황성욱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변'이 본격화한 ) 2016년 10월 이후부터 쏟아졌던 수많은 오보에 대해서 단죄의 길을 열었다”고 지적했다.

자유우파 성향의 황성욱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재판부의 판결문 내용 일부를 인용하며 “오케이 받아들인다. 이 판결은 성지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황 변호사의 이같은 언급은 '변희재 재판'에서 언론의 엄격한 책임을 강조한 만큼 미디어워치 보도보다 훨씬 심각한 오보와 왜곡, 과장과 선정적 보도가 판을 친 '탄핵 정변' 과정에서의 언론 보도들에 대한 문책이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꼬집고 이번 판결과 동일한 잣대로 법적 책임을 지게 하라고 우회적으로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변희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피고인들은 언론이 갖는 지위를 이용해 최소한의 사실확인을 위한 과정을 수행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배포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한 "변씨 등은 언론사로서 감시·비판을 한 게 아니다. 오히려 이들이 사용한 표현 방식이나 의혹 사항, 사실확인 노력 정도에 비춰보면 JTBC나 손 사장 등에 대한 악의적 공격이었다"면서 "이들의 행위가 공익을 위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황 변호사는 지난 탄핵 정국 당시 존재했던 오보들 또한 재판부의 설명에서 벗어나기 힘든만큼 향후 이 판결이 당시 언론보도에 대한 법적 처벌의 주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그는 “공소시효는 7년이니까, 2023년 10, 11, 12, 2024년 1, 2월 정도가 되겠다”며 “2022년 5월이 대선이니, 최소 1년 5개월이란 시간이 있다”고 탄핵 정국 당시 존재했던 오보들에 대해 정면 겨냥했다.

황 변호사는 이어 “문제는 힘이다. 힘이 정의를 만드는 것이지 정의가 힘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며 “누가 더 옳고 선명하다는 얘기는 집어치우자. 무엇이 힘을 갖게 하는가라는 방법, 제발 그 '방법'론에 집중하자”고 강조했다.

이세영 기자 lsy215@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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