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JTBC 등에 대한 악의적 공격 반복...공익 위했다고 볼 수 없어"
미디어워치 소속 기자들에 징역 1년 ~벌금500만원 선고
공영노조 "MBC 광우병 사태 기억하는가. 그 많은 병폐에도 모두 무혐의 처리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지난 10월 1일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br>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지난 10월 1일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JTBC의 ‘최순실 태블릿PC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해당 언론사측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44)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미디어워치 소속 기자들은 벌금 500만원~징역1년을 각 선고받았다. 이중 황의원 미디어워치 대표이사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이우희 선임기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오문영 기자는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박 판사는 변씨가 언론인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합리적 의혹을 제기한 것에 불과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에 대해 "인터넷 매체는 특히 광범위하고 신속한 전파력을 갖고 있고 내용의 확대 재생산 가능성이 커 보도내용에 공정성을 더욱더 유지해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언론이 갖는 지위를 이용해 최소한의 사실확인을 위한 과정을 수행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배포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이어 "(변씨 등이) 재판을 받는 중에도 출판물과 동일한 내용의 서적을 재배포해 사회 불신과 혼란이 확대됐고, 이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사회 전체 몫으로 돌아간다"며 "언론인으로서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중요 가치로 여기는 피해자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씨 등은 언론사로서 감시·비판을 한 게 아니다. 오히려 이들이 사용한 표현 방식이나 의혹 사항, 사실확인 노력 정도에 비춰보면 JTBC나 손 사장 등에 대한 악의적 공격이었다"면서 "이들의 행위가 공익을 위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변씨 등의 행위로 JTBC와 손석희 사장, JTBC 기자들의 명예는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언론인으로서 긍지를 갖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던 피해자들은 극도의 스트레스와 공포에 시달렸고, 그 가족들 역시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변씨는 '손석희의 저주'라는 이름의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고 주장하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판결이 선고되자 방청석에선 격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한편 KBS공영노동조합은 이날 '변희재 씨 2년 선고, 언론탄압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이같은 판결 내용을 비판했다. KBS공영노조는 "가히 충격적"이라며 언론인이 그 언론보도와 활동으로 인해 구속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사법부는 표현의 자유를 구속했고, 결국은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과연 '좌파 강점기'의 독주와 독선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셈"이라며 "설령 주장에 지나친 부분이 있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언론에 대한 제재는 기본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말했다.

공영노조는 "MBC 광우병 사태를 기억하는가. 거짓 왜곡 보도로 온 국가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광우병 사태, 얼마나 많은 부작용과 병폐를 가져왔던가"라며 "그 때도 검찰은 담당PD 등을 기소했지만 법원은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이유는 무리한 주장이 있었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언론자유가 침해되어선 안 되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찌하여 태블릿PC 사건에 대해서는 이같이 다른 판결을 내리는가. 광우병은 명백히 거짓 보도로 판명 되었지만, 태블릿PC는 아직도 그 의심의 합리성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속 판결에 대해 "한국의 언론자유를 심각 하게 탄압하는 것이고, 사법부 또한 문재인 정권의 하수 인이 되어 버렸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며 "즉각 석방하라. 우파 언론에 대한 차별적인 탄압을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이러한 문재인 정권의 언론탄압에 굴하지 않고 사실에 입각한 진실을 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세영 기자 lsy215@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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