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총수일가 정조준…삼성·SK 등 6개 기업도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혐의로 하림그룹 김홍국 회장, 대림그룹 이해욱 부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안을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김홍국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하림에 발송했다.

공정위는 하림은 김 회장이 6년 전 아들 김준영씨에게 비상장계열사 지분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준영 씨가 지분을 물려받은 시기에 올품과 한국썸밷의 매출 연 700~800억 원대에서 3000~4000억 원대로 크게 성장했는데,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일감 몰아주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김 회장이 사익편취 행위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대림그룹 이해욱 부회장은 총수일가 지분이 50% 이상인 대림코퍼레이션, 에이플러스디, 켐텍 등에 계열사들이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9월부터 공정위 현장조사가 이어진 이후 이해욱 부회장은 지분을 처분하는 등의 경영 쇄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해욱 부회장이 모두 사익편취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고발 대상에 올렸다.

향후 공정위는 두 회사의 소명이 담긴 의견서를 받은 뒤 이르면 내년 초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안을 각각 결정할 전망이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삼성·SK·한진·한화·아모레퍼시픽·미래에셋 등 총 6개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 혐의를 조사 중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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