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5일부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2.04% 올라 직장인은 새해 첫 월급명세서를 받는 시점부터 월평균 약 2,000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21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25일부터 적용되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 대비 6.24%로 전년의 6.12%에서 2.04% 올랐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은 179.6원에서 올해 183.3원으로 인상됐다.

건보료는 직장가입자는 본인이 절반을, 나머지 절반은 사업자가 부담하며,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이에 직장가입자 본인이 내는 1인당 월 평균 건보료는 지난해 10만276원에서 올해 10만2242원으로 1천966원이 오르고, 지역가입자는 8만9933원에서 9만1786원으로 1853원이 각각 오른다.

하지만 건보료는 보수월액에다 건강보험료율(올해 6.24%)을 곱해서 매기기에 월급이 오르면 보험료율 인상분 만큼 추가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월급이 오른 직장인의 경우 실제 체감하는 보험료 인상폭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부터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문재인 케어' 실행에 드는 재원을 마련하고 건보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애초 건보료를 3.2%까지 올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데 대한 반대의견이 많아 인상폭이 낮아졌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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