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씨 등과 공모해 삼성그룹을 압박한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상고심 재판 중인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9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최순실 씨 등과 공모해 삼성그룹을 압박한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상고심 재판 중인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9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대법원이 삼성그룹에 후원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을 구속 취소하고 석방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 7일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고 이날 석방했다. 이는 김 전 차관이 2016년 11월 구속된 후 2년여 만이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최순실(최서원) 씨의 조카 장시호 씨와 함께 삼성에 후원을 강요했다는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최 씨와 문체부 산하 공기업인 '그랜드코리아레저(GLK)'를 압박해 후원금 등을 받아낸 혐의와, 최 씨의 회사로 알려진 더블루케이가 이권을 챙길 수 있도록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최 씨에게 넘긴 혐의도 있다.

앞선 1심과 항소심은 삼성 후원금 부분만 무죄로 보고, 다른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김 전 차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간은 2개월로, 1심은 2개월 단위로 2차례·항소심과 상고심은 3차례 갱신할 수 있다. 김 전 차관에 대해서는 이미 상고심에서 세 차례 구속 기간 갱신이 이뤄진 바 있다.

앞으로 김 전 차관은 불구속 상태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된다. 대법원이 김 전 차관에 대한 형을 확정하면, 그는 남은 형기를 복역하게 된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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