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근 위인맞이환영단장. (사진 = KBS 2TV '오늘밤 김제동' 방송화면 캡처)
김수근 위인맞이환영단장. (사진 = KBS 2TV '오늘밤 김제동' 방송화면 캡처)

검찰이 서울 도심 광화문에서 북한 김정은을 환영한다며 "공산당이 좋아요"라고 선언한 종북단체 '위인맞이 환영단' 회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는 지난달 29일 김수근 위인맞이환영단장과 회원 등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 배당됐다.

장 대표는 고발장에서 위인맞이 환영단의 행동이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는 "피고발인(위인맞이 환영단 회원)들에게는 김정은을 찬양하고 북한 체제를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공산당이 좋다는 피고발인들이 과연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속한 일원인지, 북한 사회를 동경하는 반국가단체의 일원인지 수사를 통해 확실히 밝혀주길 바란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경찰은 일부 종북단체들의 활동에 대해 수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위인맞이 환영단과 서울시민 환영위원회 등 김정은의 서울방문을 환영한다는 단체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려면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 및 이적동조'가 적용되려면 (행사 등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활동을 이어간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단순히 산발적인 '환영행사'만으로는 이적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위인맞이 환영단을 고발한 장 대표는 이날 조선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검찰이 ‘위인맞이환영단’에 대해 한 달 이내에 적극적으로 수사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국가보안법 11조에 따라 법무부장관, 검찰청장, 경찰청장, 국가정보원장을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보안법 11조는 범죄 수사·정보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국가보안법 위반을 알면서도 직무를 유기할 때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위인맞이 환영단은 지난달 26일 결성됐다. 당시 광화문광장에서 "김정은 팬클럽을 모집한다"며 홍보활동을 진행해 물의를 빚었고, 이윽고 서울 지하철역 곳곳에 '김정은 환영 광고'를 하겠다며 모금활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4일에는 국민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인 KBS 2TV '오늘밤 김제동'에서 김수근 위인맞이 환영단 김수근 단장의 인터뷰가 소개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 단장은 "요새 반응이 어떠냐?"는 질문에 "주변에서 '너 어떡하려고 그러냐. 잡혀간다'고 얘기한다"며 "하지만 저는 어떻게 정상적인 나라에서 '공산당이 좋아요'라고 외칠 수없나 되묻고 싶다. 우리나라 사회가 어느 정도 왔을까 날 잡아갈까 보고싶었다"고 답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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