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파업 당시 채용한 직원들에게 "파업기간 중 수행한 구체적 업무내용 작성해라"
노동조합 "합법적으로 채용된 직원들에게 불법적으로 ‘파업대체인력’이라는 낙인 찍어"
김도인 이사 "1000억원 넘는 적자 기록하자, 파업 불참자들에게 화살 돌리는 것 아닌가"

 

MBC가 2012년 파업 당시 부족한 인력을 채우기 위해 채용된 직원들을 상대로 근로계약 유지여부에 대해 소명하라고 요구하며 사실상 해임 절차에 들어갔다. 문재인 정권 들어 취임한 최승호 사장 등 현 MBC경영진이 당시 채용된 직원들에 대해서 '불법 채용'으로 낙인 찍어온 가운데, MBC가 해당 직원들에 대한 '솎아내기'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MBC본부는 불법으로 채용된 55명 모두 채용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언론노조 관계자는 “인사위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 추가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회사의 필요성에 의해 고용돼 약 7년간 근무해온 직원들을 대상으로, 경영진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직원들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MBC는 2012년 파업 당시 채용한 55명의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12월 7일까지 입사경위, 파업기간 중 수행한 구체적 업무내용, 입사 후 지금까지 회사에 기여한 내용 등을 작성해 제출하라고 요구하면서 이를 토대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로계약 여부를 판단한다고 전했다.

이와 같은 MBC 측의 행태에 일각에선 '보복성 집단해고'를 감행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노조인 MBC노동조합은 7일 성명을 내고 "6년간 충실히 근무해왔던 직원들에 대한 사측의 인사위 회부의 법적 근거는 무엇이냐"고 지적하며 "사측이 결국 선택한 것이 합법적으로 채용된 직원들에게 불법적으로 ‘파업대체인력’이라는 낙인을 찍어 집단해고를 감행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도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는 "최승호 경영진이 뉴스 신뢰도 상실, 콘텐츠 경쟁력 부진, 무한도전의 폐지 등으로 사상 최악의 광고 판매를 기록했고, 그 여파로 1,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자, 화살을 파업 불참자들에게 돌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며 “올해 여의도 사옥 매각 대금이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대규모 명예퇴직을 실시해 언론노조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솎아내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전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이하 성명 全文-

최승호 경영진 불법적 ‘집단학살’ 예고..법적 책임 뒤따를 것

MBC 사측은 2012년 입사한 직원들에게 인사위원회를 열어 선별적으로 근로계약 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통보했다. 입사경위, 파업기간 수행 업무, 입사 후 회사에 기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내면 인사위원회에서 근로계약 지속여부를 심의처리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당자자들의 해고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사측의 이런 통보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그리고 책임자도 불명확하다. 인사위원장 명의로 작성된 것이어서 문의할 곳도 없고, 추후 누구에게 책임 여부를 따져야 할지도 불명확하다.또한 사측은 이번 사항에 대한 법적 검토 결과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사측이 법을 넘어 무리한 일을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2012년 입사한 직원들은 6년간을 충실히 근무해왔던 직원들이다. 그러면 사측의 인사위 회부의 법적 근거는 무엇이고, 이들을 사실상 해고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무엇인가? 있기는 한 것인가?

‘파업대체인력’ 낙인..불법적 대량 해고 추진

사측이 결국 선택한 것이 합법적으로 채용된 직원들에게 불법적으로 ‘파업대체인력’이라는 낙인을 찍어 집단해고를 감행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2012년 당시 입사한 직원들 입장에서는 “경영진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채용당시 공고는 유효하지 않으니 고용 여부를 다시 살펴보겠다”는 의미로 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입사 당시부터 어렵게 회사생활을 해온 2012년 입사자들에게 사실상의 사형 선고를 한 것이다.

‘파업대체인력’*‘불법채용’ 객관적 증거 제시가 우선

MBC 노동조합은 2012년 입사자들에 대한 사측의 고용계약 유지여부 판단에 앞서 법적 근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고 본다. 2012년 입사한 근로자들을 파업대체 인력으로 단정해 계약종료를 운운하기 전에 위에 언급한 질문에 대해 납득할 만한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경영진은 물론 담당자에게도 사법적 책임 뒤따를 것

우려는 또 있다. 회사가 언급한 인사위원회 심의도 공정하게 진행될지 의문이다. 이미 사내에서는 “특정 직군은 이미 구제하기로 결정되었다, 어떤 2012년 입사자는 구제가 결정됐다”는 등의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한다. 인사위원회 심의가 결론이 나있는 상황에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사장 선임직후 체험담을 근거로 “해고는 안된다!”라던 최승호 사장의 MBC에서 해고가 일상화된 현 상황은 매우 개탄스럽다. 만약 이번에도 절차와 법에 근거하지 않은 사측의 자의적 판단으로 대량의 무고한 해고자가 발생할 경우 이 과정에 개입한 경영진은 물론 담당자에게도 민사적 형사적 책임 여부를 물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

2018년 12월 7일 MBC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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