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시의원. (사진 = 서울특별시의회 페이지 캡처)
김동식 시의원. (사진 = 서울특별시의회 페이지 캡처)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동식(59) 서울시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시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박현철)는 7일 "김 시의원이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확보되지 않은 예산을 이미 확보한 것처럼 홍보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라고 밝혔다.

김 시의원은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서울 강북구(강북 1선거구) 서울시 의원 후보로 출마했다. 그는 선거 홍보물에 '강북 수유3동 복합청사 건립 예산 116억원을 확보했다'고 적고 배포했다. 하지만 실제 확보해 편성된 예산은 55억원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지방선거 이틀 전 경찰에 김 시의원을 고발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달 29일 김 시의원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시의원은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충분히 소명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6·13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오는 13일이다"라며 "다음주 초쯤 김 의원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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