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아파치 헬기가 계룡대 비상활주로에서 축제 축하비행 훈련을 하고 있다. 2018.10.2(연합뉴스)
육군 아파치 헬기가 계룡대 비상활주로에서 축제 축하비행 훈련을 하고 있다. 2018.10.2(연합뉴스)

국방부가 9.19남북 군사합의 후속조치로 검토 중인 동·서해 북방한계선(NLL) 및 한강 하구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해 해병대가 반대 의견을 밝혔다고 조선일보가 7일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해병대가 최근 서해 NLL 등의 비행금지구역 추기 설정에 대해 작전상 우려되는 점이 많이 반대한다는 입장을 국방부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해병대는 ▲이스라엘제 무인정찰기인 ‘헤론’의 대북 정찰 활동에 타격이 불가피하고 ▲백령도에 배치된 ‘코브라’ 공격 헬기 작전도 제한되며 ▲유사시 북한의 공기부양정 등 특수부대 침투를 저지하는 AH-64 ‘아파치 공격 헬기의 출동·훈련이 제한을 받게 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부터 실전 배치된 ‘헤론’ 무인기는 탐지 거리가 20~30km에 달한다. 북한 황해도 해안의 해안포와 내륙 지역 장사정포 등을 감사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해왔다. 아직 NLL 및 한강 하구에 설정될 비행금지구역의 거리가 얼마일지는 미정이다. 하지만 NLL로부터 10~15km 이상의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되면 대북 감시 지역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백령도에 배치된 ‘코브라’ 공격 헬기작전도 제한된다. 군 당국은 지난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북한 공기부양정 침투 등 국지 도발에 대비해 코브라 공격 헬기 여러 대를 배치했다. 황해도 고암포 공기부양정 기지에는 50여 척의 북한 공기부양정이 배치돼 있는데 이들은 30분 이내에 백령도를 타격할 수 있다. 헬기의 경우 DMZ 비행금지구역은 동·서부 모두 10km다.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백령도, 연평도에서의 공격 헬기 비행은 불가능해진다. NLL로부터 백령도는 5km, 연평도는 1.5~2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또한 유사시 북한의 공기부양정 등 특수부대 침투를 저지하는 AH-64 ‘아파치’ 공격 헬기의 출동 및 훈련도 제한을 받게 된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의 공기부양정이 특수부대원들을 태우고 시속 100km에 가까운 고속으로 침투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육지의 아파치 공격 헬기를 출동시켜 저지한다는 계획이다. 유사시에 대비해 아파치 헬기가 서해상에서 훈련을 해야 하는데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될 경우 이것이 힘들어진다.

또한 한강 하구의 경우 ‘헤론’ ‘송골매’ 등 무인기의 대북 정찰 활동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해군 함정이 기동작전에 영향을 받진 않는다. 하지만 정부수집함에 탑재된 무인기가 NLL인근에서 대북 정찰 활동을 하는 데 제한을 받는다. 이 같은 문제들 때문에 전문가들은 “남북이 서해 NLL 일대와 한강 하구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할 경우 서북 도서 및 수도권 방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방부는 지난달 해병대와 해군에 NLL 비핵금지구역 추가 설정에 대한 검토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9.19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MDL)을 중심으로 10~40km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지만 NLL과 한강 하구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런데 정부는 이후 해상에 대한 추가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추진하면서 “향후 서해평화수역 설정 등과 연계해 북측과 추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북한을 아직까지 NLL을 공식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NLL 비행금지구역 설정의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남북이 9.19 군사합의에서 동·서해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지 않은 것도 기준선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방부는 7일 해병대가 동·서해 북방한계선(NLL) 등에 대한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반대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강력 부인했다.

국방부는 이날 ‘알림’ 자료를 통해 “해병대가 ‘동·서해 북방한계선 및 한강 하구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에 반대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악의적 보도”라고 했다.

이어 “국방부가 ‘지난달 해병대와 해군에 NLL비행금지구역 추가 설정에 대한 검토 지시를 했다’는 보도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국방부는 “향후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가동시 NLL 기준 평화수역 설정과 연계해 한강 하구 및 평화수역에서의 비행금지 문제 논의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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