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애, 8차례 위장전입 전력에서 다른 피고인 위장전입에 실형 선고
野, 이은애에 '위장전입 중독' 지적했지만 文, 지난 9월 임명 강행
대법관 후보자인 김상환과 비슷한 사례…'내로남불' 지적 이어져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 9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 9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21일 국회 동의 없이 임명한 이은애 헌법재판관도 ‘내로남불’ 판결을 했던 것으로 7일 밝혀졌다. 이 재판관은 8차례 위장전입한 전력이 있지만, 과거 다른 위장전입 혐의를 가진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앞서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도 세차례 위장전입 혐의가 있던 상태에서 다른 피고인의 위장전입에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문재인 정부 인사의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이 재판관은 1991년부터 2010년까지 총 8차례 위장전입을 했다고 한다. 야당은 ‘위장전입 중독’이라는 별명까지 붙였다. 그런데 그는 2011년 8월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 재판장으로 근무하면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 등 3명에게 징역(10개월~18개월)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김씨 등 3명이 서울 소재 몇몇 주택의 주인 신분증을 위조하고 가짜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전세금 대출을 받아 챙긴 사건이었다. 이들은 대부업체를 속이기 위해 자신들의 주소를 해당 주택으로 옮기는 위장전입도 여러 차례 했다. 당시 1심은 이들의 네 가지 혐의(공문서 및 사문서 위조·사기·위장전입)에 유죄 판단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장이었던 이 재판관도 1심 판단을 인정해 실형을 선고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이 재판관이 얼마든지 회피가 가능했다고 말한다. 한 부장판사는 6일 조선일보를 통해 “회피 등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사건을 맡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와 비슷하게, 자신도 위장전입을 저지른 상황에서 동일한 혐의를 가진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한 것은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물론 김씨와 이 재판관의 위장전입에는 다른 점도 있다. 발각 시기다. 김 씨는 해당 범죄가 수사과정에서 발각됐지만, 이 재판관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지난 후 지난 9월 인사청문회에 와서야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났다. 

이 재판관은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취임한 사상 최초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법조계 15년 이상의 경력과 40세 이상의 나이가 요구된다. 헌법재판관은 총 9인이며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9인 중에는 국회 선출 3인·대법원장 지명자 3인이 포함돼야 한다. 물론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과정도 거치지만, 국회 동의가 필수 사항은 아니다. 이 재판관을 임명한 문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이후 정부를 출범하면서 '인사 5대 원칙(위장전입·논문표절·세금탈루·병역면탈·부동산 투기)'을 위반하는 인사들은 앉히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은애·이석태 재판관의 경우, 당시 여야 대립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상태였다. 당시 문 대통령이 자질 논란(이석태 재판관의 경우 정치적 편향성)에도 인사를 강행해 ‘코드 인사’라는 비판도 불거진 바 있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임명한 헌법재판관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해 총 9명 중 6명(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이다. 이번에 이 재판관의 ‘내로남불 판결’이 드러나면서, 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과정은 험난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통과된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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