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201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서울시 종합 청렴도 4등급

 

지난 2014년부터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단돈 1000원만 받아도 처벌하는 ‘박원순법’을 시행하며 ‘청렴특별시’를 표방해온 서울시가 올해에도 청렴도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국민권익위원회의 ‘201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 따르면, 서울시의 종합 청렴도는 광역자치단체 17곳 가운데 세종시, 인천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북도와 함께 1~5등급 중 4등급에 마물렀다. 17곳 가운데 5등급은 한 곳도 없어 최하위권이다.

지난해(5등급)보다는 한 단계 올랐지만 정책 고객평가 점수가 소폭 상승했을 뿐 청렴도에 대한 평가는 지난해와 비슷하다.

서울시의 종합 청렴도는 2014년 이후 지금까지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지난해에도 서울시는 광역자치단체 17곳 중 16위를 기록하며 최악의 청렴도를 보였다.

서울시는 지난 2014년 10월 '단돈 1000원이라도 금품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하면 직무와 연관이 없어도 처벌하는 것(금품수수 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강화)'를 골자로 한 박원순법을 시행했으며 지난 2016년에는 '박원순법 버전 2.0(감사제도 혁신대책)'을 시행했다.

또한 지난해에는 공공기관 최초로 실·본부·국(29개), 사업소(14개), 투자출연기관(21개) 등 64개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목표를 정해 부패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서울시가 매년 1회 정기평가를 통해 우수기관에는 감사유예, 포상금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청렴 자율준수제(Compliance Program)'를 시행했다.

하지만 최근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서울디지털재단의 ‘가족동반 해외출장’ 논란 등 악재가 끊임없이 터져 나오면서 박원순 시장 체제 서울시의 청렴도가 민낯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달 22일 '서울특별시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출범식에서 "부패한 도시는 결코 세계적 도시로 도약할 수 없고 이는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이라며 "공공과 민간, 우리 사회 각계와 손잡고 구축한 반부패 네트워크를 통해 청렴문화 생태계를 조성, 서울 전역에 청렴문화 풍토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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