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상원이 대북제재 해제 시 이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아시아 안심 법안(Asia Reassurance Initiative Act)’을 통과시켰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6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미 상원은 5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이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법안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장기적 전략 비전과 포괄적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별도의 장에 대북정책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 4월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상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과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간사가 공동발의했고 앞서 지난 9월 상원 외교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법안은 특히 대북제재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북한이 불법 활동에 더 관여하지 않을 때까지 제재를 계속 부과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북제재 해제 뒤 30일 안에 국무장관이 의회 내 적절한 위원회에 제재 해제와 북한의 불법 활동 중단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법안은 북핵과 탄도미사일 협상에 대한 미국의 정책도 분명히 밝혔다.

법안은 ‘북핵,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가 대북협상의 목표’라며 법안 발효 90일 이내 국무장관이나 국무장관이 지정한 인사가 재무장관과의 협의 하에 북한의 위협과 북핵, 탄도미사일 역량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이 취한 조치를 기술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특히 평가 보고서에는 북한의 평화적 비핵화와 북핵, 탄도미사일 위협 제거를 위한 잠정적 로드맵이 담겨야 하며, 이 로드맵이 실행되기 위해 북한이 취해야 하는 구체적 행동에 관한 평가도 기술해야 한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에 비협조적인 국가의 목록도 기술해야 한다.

또한 법안은 별도의 항목에 ‘미국 대통령은 대북 정보 접근 자유 증진 노력을 지속하도록 장려된다’고 명시했다.

한편 하원에서도 9월 유사법안이 상정됐으며, 현재 하원 외교위 심의를 거치고 있다고 VOA는 전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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