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 직제 규정 개정안 기한 내 제출 안해 재허가 조건 위반"

한국방송공사(KBS)가 연봉 1억원 이상 연봉을 받고 있는 '상위직급' 과다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 재허가 조건으로 주어진 '상위직급 비율 감축 계획'을 마련하지 않아 KBS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과다한 상위직급 비율을 감축하는 등 직제 규정의 정원표를 개정해 재허가 후 6개월 내에 제출키로 하는 재허가 조건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해 11월 감사원이 공개한 'KBS 기관 운영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KBS 직원 4602명 중 60.1% (2765명)가 상위직에 해당하는 2직급 이상(팀장 이상)이었으며, 이 중 73.9%(2042명)가 무보직 상태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KBS '연봉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KBS 직원 4596명 중 2759명(60%)이 1억원 넘는 연봉을 받았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감에서 "직원 절반 이상에게 억대 연봉을 지급하면서 수신료 인상과 중간광고 허용을 요구할 자격이 있느냐"고 말했다. 또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BS는 과다한 상위직급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자구 노력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진행된 양승동 KBS 사장 후보 인사청문회에서도 같은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회의에서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KBS는 2014년과 2017년 재허가 때도 상위직급 비율을 감축하라는 조건이 부과됐는데 전혀 고쳐지지 않았다"며 "경영 위기를 이야기하는 KBS· MBC 등 공영방송의 고비용 구조는 방통위·감사원 지적이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서 자체적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KBS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직제 규정 개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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