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자, 1994년에만 2번, 1995년에 1번 위장전입
2012년 위장전입-국보법 위반 김모 씨에 "위장전입만 유죄"
김 후보자, 親文 판사모임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과거 수차례 위장전입 전례가 있던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위장전입·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62)에겐 '내로남불' 식 형을 선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후보자는 당시 김 씨의 국가보안법에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위장전입 혐의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했다.

김 후보자는 2012년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재판장이었다. 그는 당시 위장전입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62)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후보자는 2012년 이미 세 차례 위장전입을 한 바 있다. 자신과 같은 불법을 저지른 사람은 전과자로 만든 것이다.

형을 선고받은 김 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었다고 한다. 그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북한산 송이버섯을 국내로 들여와 파는 사업을 했다. 이 와중 김 씨는 송이버섯을 들여오는 과정에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국정원) 요원으로부터 "고공관측 레이더 등 군사 장비를 사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김 씨는 과거 군에 물자를 납품하는 일도 한 적이 있어, 이 요원이 요청한 장비를 구입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북한이 개입한 증거가 없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씨는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었다. 그는 2005년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하고, 실제 거주하는 곳도 외국이었다. 그런데 2010년 송이버섯을 북한으로부터 들여올 때는 자신의 주소가 부산 연제구라고 신고했다. 위장전입을 저지른 것이다. 김 씨는 사업 상 편의를 위해 이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혐의에 대해 김 후보자는 "김 씨는 주민등록에 관해 거짓 사실을 신고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또 김 씨가 뉴질랜드 시민권자임에도 한국 여권을 받아 사용했다는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김 후보자가 내린 판결(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은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됐다.

형 선고 당시 김 후보자 역시 위장전입을 저지른 상황인 점이 나타나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 후보자는 1994년부터 1996년까지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무했지만, 실거주지를 서울로 신고했다. 서울 아파트 청약을 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그는 1994년 한 해에만 두 번, 1995년 1번 서울로 위장전입을 했다. 김 씨에게 형을 선고한 혐의를 비슷하게 저지른 것이다.

김 후보자는 위장전입 외에도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과 모친 증여세 탈루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5대 인사 원칙'에 어긋나는 부분이다. 그는 지난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을 인정하며 "법관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으로 알려졌다. 이 연구회는 '우리법연구회' 후신으로, 친문(親文)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두 '연구회' 출신 법조인들이 요직으로 대거 진출해 '코드 인사' 논란이 벌어졌다. 또 지난달 '판사 탄핵' 사건 당시, 법관대표회의에 두 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안건 의결 전 사전 동의 명단을 만들었다는 보도도 나왔다. '기획 탄핵'이라는 것이다. 지난 4일 청문회에서 이와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김 후보자는 "'판사 탄핵'을 요구한 법관회의를 이해하며,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정치 편향 모임이 아닌 연구 모임일 뿐"이라고 말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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