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용 씨, 2006년 당시 고용정보원 '비정상적' 합격
하태경 의원, '특혜채용' 檢 수사자료 정보 공개 청구 거부당해
청구 거부에 행정소송 걸어 '수사자료 공개하라' 판결

준용 씨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한국 고용정보원에 지원하며 제출한 사진(좌)과 이력서(우)
준용 씨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한국 고용정보원에 지원하며 제출한 사진(좌)과 이력서(우)

법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박형순)는 5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 이익이 준용씨의 사생활의 비밀 이익보다 더 크다"고 설명했다.

문준용 씨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한국 고용정보원에 지원하며 귀걸이와 점퍼 차림의 사진을 붙인 이력서에, 12줄의 짧은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고, 원서 마감일이 며칠 지난 후에 학력 증명서를 제출했다. 취업과 관련해 상식적으로 보면 당연히 '불합격'하는 것이 정상적이지만 문 씨는 당당히 5급 일반직으로 합격했다. 당시 권재철 고용정보원 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낼 때 2년 넘게 노동비서관을 지내기도 했다.

하 의원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4월 기자회견에서 "2007년 준용 씨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한국고용정보원을 감사한 노동부 측 '최종감사보고서'를 입수했다"며 "보고서에는 '인사 규정 위반사항이 있으므로 담당자에게 징계와 경고를 조치하라'는 지시가 기재돼 있다. 이 자체가 특혜가 있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하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문재인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했다. 하 의원은 이를 무고로 맞고소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1월 "신빙성 있는 다수 자료에 근거한 의혹제기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주당 측 고발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하 의원의 무고 고소 역시 이같이 처리됐다. 검찰에 따르면 하 의원이 입수했다는 '최종감사보고서'에는 징계·경고 관련 내용이 들어있지만, 이전에 노동부 감사관이 작성했다는 '중간감사보고서'에는 "준용 씨 채용은 특혜로 보기 어렵다"는 내용이 다른 내용으로 바뀌어 있다.

하 의원 측은 검찰의 불기소 판단 근거가 된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고 한다. 한국고용정보원 감사를 담당한 노동부 감사관의 진술 조서, 준용 씨가 입학했다는 미국 파슨스 디자인 스쿨 입학허가 통보 문서, 준용 씨가 입학 등록 연기 및 휴학을 두고 파슨스 스쿨과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 등이다. 이에 남부지검은 하 의원이 요청한 자료가 비공개 대상 정보라 판단하고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하 의원은 이 거부에 대해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고, 이 사안에 대한 판결이 이날 나온 것이다.

재판부는 "감사관이나 준용씨에 대한 개인정보 등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들은 공개하는 게 맞는다"며 "(조사관 진술 조서는) 직무 수행에 관한 내용이라 공개된다고 해도 사생활 비밀이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파슨스 스쿨 관련 서류가) 공개되는 경우 특혜채용 의혹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문준용 씨. (사진 = 연합뉴스)
문준용 씨.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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