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과 문재인 정권, 낮은단계연방제 찬성 등 이념과 논리에서 놀랍도록 유사”
심재철 의원, 국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포럼, 자유민주연구원 공동 주관 토론회
“文정권, 國體변경위해 현재 숙청 중...국민 저항권 발동해야”

문재인 정부의 헌법 및 법치 파괴 사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과 국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포럼, 자유민주연구원이 공동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통진당의 이념과 논리는 문재인 정부의 그것과 거의 일치한다”며 “문 대통령과 통진당의 가장 중요한 유사점은 낮은단계연방제 통일에 찬성하는 것으로 문 대통령의 신념인 낮은단계연방에 통일이 가능하려면 헌법 특히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포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보다 구체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1948년 대한민국 건국 부정 ▲자유민주주의 부정 ▲차별적(계급적) 법 적용 ▲공무원들에게 ‘촛불혁명’ 수행 지시 ▲대통령 후보 시절 국가연합 또는 낮은단계연방제 추진 공언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을 사상가로 존경한다는 발언 및 6.25는 내전이었다는 주장 ▲남북군사분야합의를 통해 비행금지구역 설정하고 중국에 사드 추가 배치 안 하겠다고 약속 ▲검찰을 정적 표적 수사에 동원하고 수사 중인 사건에 유죄를 예단하는 발언 ▲사법부 독립 공개적으로 침해 및 국가권력 동원 공영방송 장악해 언론 통제 ▲적법절차 생략한 원전 백지화 ▲민주적 정당성 없는 북한노동당 정권 상대로 판문점 선언에 합의 등 11개 항목에서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로 이뤄진 1948년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인해 국가정통성과 정체성, 민주적 정당성을 스스로 포기하고 대한민국의 유일한 합법정부의 자리를 북한노동당에 넘겨주었다”며 “또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공무원을 촛불혁명의 도구로 부리고 있으며 법과 공권력을 촛불혁명계급에는 유리하게 적용하고, 보수세력에겐 불리하게 적용하는 등 법치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선거를 통해 등장한 정권이 ‘혁명’을 추진한다면 이는 ‘헌정질서의 부정’이자 ‘민주주의의 파괴’를 의미한다”며 “이는 진압하든지 저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대표는 "우리민족 500만 명 이상을 죽음에 몰아놓은 민족반역자 북한 김 씨 정권과 공조하는 자는 민족반역자"라며 "헌법에 근거하여 말하고 행동하고 비판하고 방어해야 체제 탄핵을 꾀하는 촛불혁명을 진압, 자유를 지킬 수 있다. 국민들이 헌법정신으로 무장해야 남북한의 '계급투쟁 기득권 세력'을 누르고 자유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했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회장 김태훈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며 북한인권을 외면하는 등 중대한 헌법파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국가 및 국민경제가 중대한 위기에 직면한다면 ‘대통령 탄핵’이란 헌법적 통제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문 대통령이 지난 3월 21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2차 회의에서 ‘남북한이 함께 살든 따로 살든 서로 간섭하지 않고 서로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 것과 지난 9월 19일에는 평양에 가서 스스로를 ‘남쪽 대통령’이라고 소개한 사례를 들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이처럼 대한민국의 유일한 합법정부의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부정했으며 동시에 대한민국이 유일한 한반도의 적법한 국가라는 정통성을 부정했다”며 “이는 중대한 헌법 및 법치 파괴적 요소”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인권변호사라고 자처하는 문 대통령은 북한인권 개선에 대해 거의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2007년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장으로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기권에 관여했고,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넘었지만 핵심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을 아직 구성하지 않고 북한인권 대사도 임명하지 않고 있으며, 국내외 요구에도 불구하고 3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 의제에서 북한인권에 관해 아무런 거론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헌법 제10조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 규정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부여하고 취임선서를 규정한 헌법 제66조, 남북인권대화를 추진할 의무를 규정한 북한인권법 제7조에도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최대권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와 자유를 누리는 것 못지않게 헌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국민의 헌법수호의지를 호소했다.

박선영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물망초재단 이사장)는 “문재인 정부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탄생했지만 스스로를 1700만의 ‘촛불혁명정권’이라고 일컫는다”며 “혁명은 작게는 정체를 바꾸는 것이고, 크게는 ‘민주공화국’이란 국체를 바꾸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문 정권은 현재 혁명정권으로서 속도전을 통해 숙청을 해나가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한다”며 “헌법 전문은 국민의 저항권을 인정한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투쟁적 민주주의, 저항적 민주주의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했다가 문 대통령으로부터 민형사상 고소를 당한 고영주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결국 국가의 체제를 바꾸려는 시도라고 강조했다.

고 변호사는 “문재인 정권은 지난 번 헌법을 개정하려고 했을 때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고 했다”며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면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처럼 공산주의나 변형된 공산주의만 남게 된다. 이는 국가의 체제가 완전히 바뀐다는 뜻”이라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다음은 이날 토론회에서 조갑제 대표가 발표한 ‘문재인 정권의 헌법위반 사례’ 기조발제문 중 결론 부분이다.

대통령의 헌법상 책무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존(제66조)

2.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 수호(제66조)

3. 한반도 전체의 자유민주화를 위한 평화적 통일 노력(제4조, 제66조)

4. 국가(영토, 독립성, 정통성, 정체성, 헌법 등) 보위(제69조)

5.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제69조) 및 인간 존엄성 보장(제10조)

6.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의 의무(제7조)

7. 공무원들에 대한 정치적 중립 보장(제7조)

8. 법의 평등한 집행과 사회적 특수계급 금지(제11조)

 

헌법 위반 혐의 11개 항목

이상의 헌법조항에 비추어 본 문재인 정권의 헌법위반 혐의를 요약하면 이렇다.

1. 1948년 건국 부정: 국가와 헌법의 존립 근거인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부정

2. 자유민주주의 부정: 교과서에서 ‘자유’를 박탈한 ‘민주주의’만 가르치게 한 행위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최고 가치로 하는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총체적 도전

3. 차별적(계급적) 법 적용: 우파 정부 반대 폭력 시위자, 반군(反軍) 불법시위 가담자에게 우호적이고, 경찰·국방부·국정원·보훈처의 치안 및 안보 직무 종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의 차별적 법 집행. 헌법 제66조(헌법 수호 의무), 제11조(법 앞에 평등). 제7조(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보장 의무) 위반

4. 공무원들에게 ‘촛불혁명’ 수행 지시: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선거가 아니라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잡은 것처럼 말하고 공무원들이 촛불혁명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지시, 국민주권의 원리를 부정하고 정변(政變)을 미화함으로써 헌법 제66, 69조의 헌법 수호 의무 위반. 공무원을, 전체 국민이 아닌 특정세력을 위한 봉사자로 격하시켜 헌법 제7조 위반. 차별적 법집행과 함께 감안하면 촛불세력을 초법적인 특수계급으로 대우하는 것으로 헌법 제11조 정신 위반

5. 후보 시절 국가연합 또는 낮은단계연방제 추진 공언: 자유통일을 명령하고 공산독재통일을 금지시킨 헌법 제1, 3, 4조 및 제66조 위반

6. 북한노동당을 위하여 복무한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을 사상가로 존경한다는 발언 및 6.25는 내전이었다는 주장: 대통령이 전향하지 않은 사회주의자를 사상가로 존경하고 한국전을 남침으로 보지 않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인 국가보위(헌법 제69조) 위반이며, 반공자유민주 국가 존립의 헌법적, 이념적, 역사적 근거를 허무는 행위이다. 국가 보위 책무는 적의 무력(武力) 및 사상 공세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행위로서 대통령이 공산주의를 악으로, 북한노동당을 적으로 보지 않으면 수행할 수 없는 것이다.

7. 자국 영공에 적을 유리하게 만드는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중국에 사드 추가 배치를 안 하겠다고 약속하는가 하면 핵대피 훈련을 기피: 안보주권 포기로서 헌법 제66조 국가의 독립 및 영토 수호 의무 위반, 국민의 생명을 적의 핵미사일 위협에 고의적으로 노출시키는 행위로서 인간의 존엄성 보장(헌법 제10조) 의무 및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시킬 것을 명령한 헌법 제69조 위반

8. 검찰을 정적 표적 수사에 동원하고 수사 중인 사건에 유죄를 예단하는 발언을 하여 압박: 공무원은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자이므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헌법 제7조 위반

9. 사법부의 독립을 공개적으로 침해하고, 국가권력을 동원한 공영방송 장악으로 언론통제: 66, 69조의 헌법 수호 및 국민의 자유 증진 책무 위반, 헌법 21조 언론자유 보장 위반, 헌법의 원리인 삼권분립 원칙 위반

10. 적법절차를 생략한 원전 백지화: 수많은 법적 절차를 거쳐 가동되는 원자력 발전소를 아무런 법적 검토나 공론화 과정 없이 없애겠다고 선언하고 공사 중단을 강행, 국고 손실을 끼침으로써 헌법 제66, 69조의 헌법 준수 의무 위반

11. 헌법 제4조에 규정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 정책은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북한노동당 정권을 상대로 한 통일논의를 금지시키는 바 6.15선언, 10.4선언, 판문점 선언은 대표권이 없는 정권을 상대로 한 통일원칙합의로서 헌법 제4조 위반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