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재판 끝나가는데도 의문 증폭된 부분 규명되지 않았다"

변희재 대표 [연합뉴스 제공]
변희재 대표 [연합뉴스 제공]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JTBC의 명예를 실추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44)에게 검찰이 명예훼손 혐의로는 이례적으로 무거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 심리로 열린 변 대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은 형량을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미디어워치 기자 등 3명에겐 각각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변 대표는 '손석희의 저주'라는 이름의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JTBC가 발견한 태블릿PC는 국정농단 수사의 기폭제가 되긴 했지만 국정농단의 나머지 혐의는 검찰 수사에 따라 실체가 밝혀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다"면서 "피고인 주장처럼 JTBC가 태블릿PC를 최씨 것으로 둔갑하고 내부 파일을 조작해 없는 사실을 꾸며낼 이유가 하등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충격적 발언을 인터넷과 책자에서 해왔지만 어떠한 합리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확인 노력은 하지 않고 보도의 지엽적인 부분만 물고 늘어지고 있다"고 했다.

변씨는 최후 진술에서 "언론의 자유를 주장하고 싶지 않다"면서 "6개월째 구속이 됐는데 재판이 끝나가는 마당에도 의문이 증폭된 부분이 규명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앞서 이뤄진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도 "JTBC가 태블릿PC 내부 연락처 등을 임의로 삭제하는 등 의도적으로 조작 보도를 했고, 이는 합리적인 의혹 제기"라고 주장했다. 

변 대표는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에 대해서는 "집회에서 발언이 세진 부분, 부적절한 발언은 사과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오전 10시30분에 변씨 등에 대해 선고를 하기로 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