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전해철 의원, 프랜차이즈업계 붕괴시킬 '가맹사업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프렌차이즈협회 "당정 합의 개정안은 사업자간 자유계약 원칙 무력화시킨다"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본사(가맹본부)와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와 민주당은 지난 3일 당정(黨政) 협의에서 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지난해 3월 대표 발의한 가맹사업거래법 개정안을 입법화하기로 합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에 신고해 법적 지위를 보장받은 가맹점주단체는 가맹본사와의 계약 등 거래 조건을 변경할 수는 단체교섭권을 갖는다. 가맹본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주단체와의 교섭을 거부할 수 없고 만약 교섭을 거부하면 매출의 최대 2%, 또는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가맹점주단체는 본사가 공급하는 재료 및 물품의 가격 등에 대한 최초 계약을 교섭을 통해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 치킨 가맹본사가 가맹점주와 콜라, 젓가락, 냅킨, 치킨무, 박스 등을 일정한 가격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어도 가맹점주단체가 구성된 뒤 가맹본사에게 제공하는 물품의 가격이 비싸다고 주장하면 가맹본부는 가격을 내리거나 구매처를 외부로 돌리겠다는 가맹점주들의 주장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을(乙)' 위치인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기술과 경험이 없어 프랜차이즈 본사에 도움을 받는 초기 자영업 진출자가 본사와의 최초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도 되도록 명분을 주는 가맹사업거래법 개정안을 두고 프랜차이즈업계 자체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김종백 대외협력팀장은 5일 펜앤드마이크(PenN)와의 통화에서 "가맹점주와 가맹본사가 체결한 최초 계약을 가맹점주단체의 일방적 주장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정부와 민주당은 프랜차이즈업계의 존재 이유를 사라지게 만들고 있다"며 "가맹점주단체를 결성하는 것은 지금도 가능한데 공정위가 가맹점주단체에게 법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최초에 맺은 계약을 변경할 수 있게 법으로 보장하는 것은 프랜차이즈 업체들에게 돈을 벌지 말라는 이야기와 같다"고 비판했다. 

또 김 팀장은 "가맹점주와 가맹본사의 계약은 사업자와 사업자가 맺는 사적 자치 영역이기에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며 "정부와 민주당의 가맹사업거래법 개정안 추진은 프랜차이즈의 본질과 맞지 않을 뿐더러 나아가서는 자본·법치주의와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당정이 합의한 개정안이 적용되면 사적 계약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없다면 국가가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자유계약의 원칙이 무력화되는 것이다.

물품 가격에 가맹본사의 영업비용, 관리비용, 마케팅비용 등이 반영돼 있는데 이를 가맹점주들이 단체교섭권이라는 이름으로 가맹본사에 문제를 제기한다면 프랜차이즈 사업 자체가 존립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업계에서 나온다. 프랜차이즈업계는 당정의 가맹사업거래법 개정 시도를 "업(業)의 근본을 허무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자유계약의 원칙에 따라 계약서를 맺어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계약을 교섭을 통해 바꾸면 사업 자체를 영위할 수 없게 된다는 설명이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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