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수렴 전달 판사 8명중 7명은 '판사 탄핵'에 반대했지만 묵살당해
좌파 성향 판사들 발의 후 기존 안건보다 우선 처리
공개된 회의록은 비실명..."스스로 떳떳하지 못한거 인정했나?"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제공]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제공]

지난달 19일 헌정 사상 초유의 동료 법관 탄핵을 논의한 전국법관대표회의(이하 법관회의)에서 소속법원의 의견수렴 결과를 전달한 법관대표는 전체 106명 중 8명에 불과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 결과의 공신력은 물론 법관회의 자체의 대표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이 4일 공개·분석한 ‘11·19전국법관대표회의 회의록 초안’에 따르면 법관회의 참석자 중 자신이 근무하는 법원 판사들의 의견수렴 결과를 밝힌 판사는 전체 참석자 중 8명에 그쳤다. 더구나 이들중 7명은 탄핵 의안에 대해 “지금까지 언론 등에 보도된 얘기들만으로는 탄핵소추 필요성을 판단하기에 부족하고 성급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으나 "여론이 원한다"는 등의 이유로 묵살됐다는 것이다.

실제 회의에선 동료법관 탄핵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셌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 법관대표는 회의에서 “(자체 설문조사에서)반대 의견 중 권력분립 원칙상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을 법원에서 언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나 사법부의 내분을 보여줄 뿐이지 국민신뢰회복에 도움이 될 것인지 의문이라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표는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이 특정 행위를 규정해 헌법 위반행위라고 선언하는 것은 섣부르다”며 “탄핵 소추는 입법부의 권한임에도 국회에 대해 의견제시 형태로 강요하거나 사법부 의견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은 부적절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반대의 뜻을 밝혔다.

회의 당일 안건 상정의 순서가 뒤바뀐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당초 동료 법관 탄핵안은 이날 안건으로 발의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법관대표회의 부의장인 최한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13명이 당일 현장에서 해당 안건을 발의한 뒤 다른 안건에 비해 우선순위로 처리했다. 최 부장판사는 좌파 성향의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이다. 이에 대해 반대의견이 나왔으나 묵살된 것으로 전해진다.

한 법관대표는 “이미 안건 상정순서를 정한 마당에 이 안건이 꼭 지금 심의해야 하는 것처럼 시급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법관대표는 “의견수렴 할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면서 “예전에 수사촉구 결의안을 채택할 때만 해도 논의 시간이 충분했으나 이번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전체 법관들의 의사 수렴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법원 안팎에서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지적이 나오자 쫓기듯 공개한 회의록은 비실명이었다.

윤 의원에 따르면 “발언의 후폭풍을 감안해 발언자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로 볼 수 있다”면서 “스스로 떳떳하지 못함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사실상 그 순기능을 상실한 법관대표회의를 그대로 두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향후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무엇이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함, 정치적 중립을 위해 옳은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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