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합의안을 늦어도 내년 2월 임시국회 때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과방위 여야 의원들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통신방송법안 소위원회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에 합의했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방송법 개정과 관련해 제2법안심사 소위는 내년 2월 임시국회까지 방송법 개정에 대한 여야 합의안 마련을 위해 여야가 적극 노력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여야는 내년 2월 합의안 마련을 위해 법안을 심의하는 소위 일정과 달리 투트랙으로 방송법 개정안 심사를 위한 별도 의사일정을 진행키로 했다. 또 방송법 개정과 관련해 필요할 경우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청취키로 했다.

합의안 논의는 20대 국회 전반기 때도 진행됐으나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어떻게 바꾸느냐를 놓고 여야 간 견해가 엇갈려 전면 중단됐다.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 선임을 '국민 추천 방식'으로 하는 정의당 추혜선 의원(지난해 11월)·민주당 이재정 의원(지난 4월) 안을 선호했다. 정치권이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개입할 소지를 아예 없애자는 것이다.

반면 제1·2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야당 시절 낸 방송법 개정안의 처리를 주장했다.

앞서 2016년 박홍근 의원은 공영방송 이사진을 여야 7대 6 비율로 구성하고, 사장 추천히 정치 편향성을 배제하기 위해 이사회 3분의 2 동의를 받는 특별 다수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지난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는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민주주의를 위해 중요하다는데 고감하고 방송법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고 합의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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