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증거인멸-도망 염려 없다" 檢 "부하 3명 구속됐는데, 정의에 反한다"
이재수, 세월호 참사後 일부 유가족 정치성향-좌파단체 집회계획 등 수집 의혹
檢,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 검거TF장까지 기소해놓고…"기무사가 反헌법"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12월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과 김모 전 기무사 참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밤늦게 두사람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영학 부장판사는 "관련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고, 수사 경과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현 시점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 전 사령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사령관 등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7월까지 기무사 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의 정치 성향 등 동향과 개인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사찰하게 하고, 경찰청 정보국으로부터 좌파단체 집회 계획을 수집해 재향군인회에 전달토록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즉각 법원을 비난하고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지시를 이행한 혐의로 당시 현역 영관급 부하들 3명이 현재 군사법원에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며 "부하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반복된 강조 지시를 통해 명백한 불법 행위를 실행하도록 주도한 지시 책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정의에 반하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상세히 공개하기는 어렵지만"이라면서도 "명백히 증거인멸 가능성을 알 수 있는 정황까지 상세히 밝혀냈음에도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과거 보안사의 민간인 불법 사찰이 큰 사회 문제가 돼 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기무사로 개편된 아픈 역사가 있는데, 값비싼 역사의 교훈을 외면한 채 민주주의를 거꾸로 되돌리는 반헌법적 범행으로서 사안은 매우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기무사 의혹을 수사한 군 특별수사단은 지난달 6일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 당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민간인에 대한 무분별한 사찰을 했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언론에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기무사는 세월호 관련 청와대 등 상부의 관심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세월호 참사 이후 수차례에 걸쳐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등에 유가족 사찰 정보 등 세월호 관련 현안을 보고하고 후속 조치를 지시받아 움직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은 소강원(소장) 전 610부대장, 김병철(준장) 전 310부대장, 손모(대령) 세월호TF 현장지원팀장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 검거TF장을 맡았던 기우진 준장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사령관 등 민간인 신분이 된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키로 했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달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을 당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부대 및 부대원들은 최선을 다해 임무 수행을 했다"고 말했었다.

이 전 사령관은 영장실질심사 당일 법원에 출석하면서는 "'모든 공은 부하에게, 책임은 내게'라는 말이 있다"며 "그게 지금 제 생각이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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