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황당하다" 반응..."향후 영장 재신청할 것"
"경찰 대응 미진했다"는 비판 거세지자 민갑룡 경찰청장 "자체 감찰 착수"

민노총 소속 유성기업 금속노조원들이 지난달 22일 회사 임원을 집단 폭행한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경찰이 신청한 유성기업 노조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심각한 폭력사건에 대해 법원이 노조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함으로서 경찰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사건에 대해 노조측이 "1~2분간 몸싸움이 있었고, 그 뒤 1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다"는 주장을 하고 나선 상황에서 진상규명에 필요한 증거가 인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3일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유성기업 노조 사무실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지난달 30일 기각됐다.

영장을 기각한 대전지법 천안지원 표극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수사기록만으로는 압수할 물건과 범죄 혐의 상의 관련성 및 범죄 혐의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측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경찰은 "100% 영장 발부를 확신하고 경찰 병력 2개 중대까지 현장에 대기시켜 놓았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한 경찰은 "인신 구속도 아니고, 단순히 노조 사무실인데 압수 수색 영장을 기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집단 폭력 사건의 경우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은데 수사 차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향후 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다.

해당 사건에 대해선 최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철저한 진상규명과 수사를 강조하기도 한 사안인 만큼 당초 압수수색 영장이 무리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표극창 판사의 판단은 달랐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대응이 미진했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경찰은 사건 수사와는 별개로 '자체 감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3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이 현장 대응에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 합동 감사단을 구성했다"며 "감사 결과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개선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 청장은 "그 동안 현장 집행에서 경찰이 합법적인 물리력을 행사할 때 정리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없었던 게 사실"이라며 "경찰의 물리력 행사 기준에 대해 최종 검토한 뒤, 현장에서 시범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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