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병대-고영한 前대법관에 소위 '사법농단' 혐의로 영장 청구
檢 "사법행정권 남용에 두 前대법관 연계...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 포착"
박병대 고영한 前대법관, 檢조사에서 혐의 대부분 부인
非좌파정부 행정부 '대거 숙청' 이어 사법부에도 칼날
'법관 탄핵' 문제와 관련해 중견 판사 이어 소장 판사 사이에서도 반발 움직임 확산

박병대 전 대법관(왼쪽)과 고영한 전 대법관. (사진 = 연합뉴스)
박병대 전 대법관(왼쪽)과 고영한 전 대법관. (사진 = 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병대(61), 고영한(63) 전 대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 대해 소위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대법관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검찰은 또 양승태 전 대법원장(70)을 공범으로 적시해 양 전 대법원장의 소환도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3일 오전 "박·고 전 대법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법관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 비밀누설·직무유기·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혐의가 적용됐다. 고 전 대법관은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를 받는다. 영장 청구서는 박 전 대법관에 대한 부분이 158쪽·고 전 대법관에 대한 부분은 108쪽 분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사법행정관 남용) 사건은 특정인의 개인적 일탈이 아닌 업무상 상하관계에 의한 지휘감독에 따른 범죄행위"라며 "이미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사적 이익을 위해 몰래 범행한 것이 아니라, 두 전직 대법관이 상급자로서 더 큰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했다. 또 "재판 독립이나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헌법적 가치이며 이를 훼손한 범행은 매우 중대한 구속사안이라고 판단했다"고도 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두 전 대법관이 혐의를 부인하고, 하급자들의 진술과는 다른 진술을 한 내용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2016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그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형사재판 ▲통합진보당 국회·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상고법원 반대 판사 뒷조사 지시 등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헌법재판소에 파견한 법관을 통해 헌법재판소 내부 동향을 수집하고, 판사 사찰을 지시하는 등의 불법 행위도 있다고 봤다.

고 전 대법관은 박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2016년 2월부터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맡았다. 그는 '부산 판사 비리' 의혹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산고법판사가 지역 건설업자의 뇌물 사건을 맡았을 당시, 건설업자 측으로부터 향응·접대를 받은 뒤 항소심 재판 정보를 유출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고 전 대법관이 부산고법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선고 기일을 미루고 변론을 재개해 뇌물 사건에 대한 재판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며 그가 재판에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또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수사 확대를 막는다는 혐의 등도 적용했다.

법조계는 이번 영장 청구로 양 전 대법원장의 소환 조사도 점차 가시화될 것으로 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일제 강제징용 소송 재판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한모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이 전범기업 측 변호를 맡은 한 변호사와 독대한 정황도 파악했다고 했다.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은 앞서 검찰 조사에서 "정당한 업무지시였다" "업무는 (법원행정처) 실장 책임 하에 하는 것"이라며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권 검찰의 이른바 '적폐 청산' 수사로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이 구속돼 중형을 선고받았다. 또 박근혜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참모들과 장차관, 국정원 관계자 등 30여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 청구는 소위 '적폐 청산'의 칼날이 전직 사법부 고위직으로 본격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난달 19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지난달 19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한편 최근 전국법관회의에서 통과된 '법관 탄핵' 문제에 대해 법원 내에서 반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김태규 울산지법 부장판사가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데 이어 소장판사 사이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원지법의 한 소장판사는 최근 법원 내부망에 "이번 법관회의 결의에 동의하지 않는다. 회의에 내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고, 의견 수렴과정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등은 이제 와서 따지지 않겠다"면서도 "나는 탄핵 요구를 할 만한 의사도 분별도 없다. 그러나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하는 판단과 결정으로 타인의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싶지 않다"고 적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 역시 "대부분 판사의 심정이 저 판사(수원지법 판사)와 같다"고 했다.

지난달 19일 '판사 탄핵' 요구안은 1표 차이로 통과(찬성 53, 반대·기권 52)됐다. 당시 수원지법 법관대표인 A판사가 투표기기 오작동 탓에 재석자 수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과정 상 문제제기도 지속되고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기 전에도, 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한 대부분 판사가 소속 지법의 전체 의견이 아닌 '개인 소신에 따라' 판사탄핵 투표에 참여했다는 보도도 나와 회의에 대표성이 있냐는 물음도 제기된 바 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