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영위' 참여 146개 단체...4개 공무원노조-전교조 3개 지회-'공익활동 지원사업' 가입 20여개 단체 참여
공공노조는 정치적 중립성-정부자금지원 시민단체는 '공익활동 여부' 논란
소셜미디어에서는 "활동반경·조직·장비 등 숙련돼…'뒷돈' 있을 것" 의혹 제기도
우파성향 시민들 문제제기하지만 검찰-경찰은 수사에 소극적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광화문 KT 빌딩 앞에서 백두칭송위원회 주최로 김정은 국무위원장 서울방문을 환영하는 연설대회 '김정은'이 열리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광화문 KT 빌딩 앞에서 백두칭송위원회 주최로 김정은 국무위원장 서울방문을 환영하는 연설대회 '김정은'이 열리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김정은의 서울 방문을 환영한다는 단체인 소위 '서울시민 환영위원회'에 일부 공무원노조, 전교조 일부 지회,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 노조와, 국민세금을 지원받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단체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민 환영위는 지난달 29일 서울시청 앞에서 발족했다. 위원회는 당시 "서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서울시민이 만나는 그 현장은 70년 분단과 적대관계를 완전히 끝내는 역사적 순간이 될 것"이라며 "서울지역 146개 시민단체·노동조합·정당·종교·풀뿌리단체 등이 위원회 결성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좌파성향 언론매체인 '민플러스'는 같은날 <서울을 평화의 도시, 통일의 도시로 만듭시다"란 제목의 기사에서 환영위에 참여했다는 146개 단체의 명단을 소개했다.

'민플러스'가 공개한 146개 단체의 명단을 5일 펜앤드마이크(PenN)가 분석한 결과 '환영위원회'에는 민노총(서울본부)과 통합진보당의 후신인 민중당, 정의당 서울시당·영등포구 위원회는 물론 4개 공무원 노조(서대문구·강동구·서대문구·용산구), 서울교통공사노조, 전교조 3개 지회(서울지부 초등 동부지회, 중등 강송지회, 초등 서부지회)가 포함돼 있었다.

이와 함께 초록교육연대·평화이음·성동희망나눔 등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등록된 시민단체 20여곳도 포함돼 있었다.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은 행정안전부가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증진시켜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시행 중인 사업이다. 보조금은 2차에 걸쳐 지급되는데, 1차 보조금은 지원액의 70%·2차 보조금은 지원액의 30%다. 올해는 11월 16일까지 364곳이 지원금을 신청해 224곳에서 수령했다. 올해 '사업'을 통해 신청된 금액은 209억원, 선정된 금액은 72억원에 달한다.

민노총은 대외적으로 '노동운동의 순수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면서 '최소한의 관리유지비'를 제외한 정부 지원금을 거절한다고 하지만, 서울시는 2012년부터 민노총 서울본부에 '근로자 복지'를 명목으로 연간 15억원가량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

 

서울남북정상회담 서울시민환영단 관계자들이 25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 걷고싶은거리에서 열린 오프모임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서울남북정상회담 서울시민환영단 관계자들이 25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 걷고싶은거리에서 열린 오프모임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김정은 환영', 공공노조는 '정치적 중립성' 문제, 시민단체는 '공익활동' 논란

서울시민 환영위원회에 등록된 단체들 중 정부 지원금 영향이 있는 단체들. (김종형 기자)
서울시민 환영위원회에 등록한 단체들 중 일부. (김종형 기자)

'김정은 서울 방문 환영'을 골자로 하는 단체에 '정치적 중립성' 의무가 있는 공무원·교사 노동조합이 포함된 것과, '비영리 공익활동'을 전제로 정부 지원금을 받는 단체들이 포함된 것은 논란이 될 수 있다. 

먼저 공공 노조의 경우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다. 헌법 제7조에는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돼 있다. 또 국가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은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있다. 전교조는 현행법상 법외노조지만, 현직 교사들이 구성원에 포함돼 있다.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등은 "(헌법의 해당 조항은) 교사나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조항이 아니고, 국가권력이 교사와 공무원을 정치적으로 동원하지 말라는 의미로 만들어진 조항"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촉구 시위(촛불시위)에서도, 일부 공무원 등은 "(탄핵 시위가) 공익 개념과 충돌하느냐도 논쟁거리이기에 (탄핵 시위에) 참석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 위원회가 내건 '김정은 서울 방문 환영'이 공익성이 있는지도 분명한 논란의 소지가 있다.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 역시 마찬가지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르면, '비영리 민간단체'는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다. 이 법 제2조 3항에는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곳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에서 해당되지 않도록 한다. 하지만 포착된 단체들의 설립목적은 '김정은 서울 방문 환영'과는 거리가 있는 경우가 많았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에서는 '김정은 찬양단체'로 알려진 백두칭송위원회, 서울시민환영단 등의 이름은 확인할 수 없었다. 관리정보시스템 관리자는 이날 "(홈페이지 상 등록단체 조회는) 자동으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등록 여부를 확인하려면 해당 단체 쪽으로 알아보셔야 한다"고 했다. '관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마지막으로 등록된 단체는 지난달 16일에 등록된 단체다. '환영 위원회'에 포함됐으면서도 '지원사업' 지원금을 받고 있는 단체들이 누락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서울시민 환영위원회 발족 이후, 소셜미디어에서는 '뒷돈'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대학가 등에서 집회 등을 연 '환영단'들은 모두 2·30대 청년이 주축이지만, 이들은 흰색 맞춤 롱패딩을 입고 사전에 디자인돼 제작된 피켓·깃발·풍선·어깨띠 등을 가지고 집회에 임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들의 활동 반경과 구호, 장비 등은 2·30대 청년으로만 이뤄진 단체가 갖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뒷배경에 집회 등을 자주 조직한 전례가 있는 단체가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를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현지시간) 다음 방문지인 뉴질랜드로 향하는 공군 1호기 기내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회의 결과를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를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현지시간) 다음 방문지인 뉴질랜드로 향하는 공군 1호기 기내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회의 결과를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檢·警 "국가보안법 적용 어려워" 文 "김정은 답방, 모든 국민이 쌍수 들고 환영할 것"

서울시민 환영위원회는 발족 즉시 '김정은 서울방문 환영'과 '평화통일 기원'을 주제로 서울시내 곳곳에서 행사에 나서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이 행사 등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며 맞시위·소송에 나서고 있지만, 경찰과 검찰은 수사에 소극적이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찬양 고무 및 이적동조'가 적용되려면 (행사 등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활동을 이어간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단순히 산발적인 '환영행사'만으로는 이적행위로 보기 어려워 수사가 까다로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일 G20회의가 끝난 뒤 뉴질랜드로 가는 전용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정은의 서울 방문과 관련해 "김 위원장의 답방은 그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 답방 자체가 이뤄지는게 매우 중요하다"며 "모든 국민이 쌍수로 환영해 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다음은 지난달 29일 '민플러스'가 보도한 '서울시민 환영위원회' 등록 146개 단체 명단.

<서울시민 환영위원회 등록 명단>

(사)광개토대제기념사업회/(사)대한요가연맹/(사)민족화합운동연합/(사)우리누리평화운동/(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사)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사)한국민족춤협회/(사)한국요가문화협회/5.18광주민주화운동부상회서울지부/6.15광진본부/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서울본부/6.15서울서대문본부(준)/615구로본부/615시민합창단/AOK(action one korea)/GMO 없는먹거리국민운동본부/Sudden Enlightenment Theatre/강동구청 공무원노조/강동노동인권센터/강동시민연대/강동연대회의/강동희망나눔센터/강명구평화마라토너원불교후원회/경성대학교 재경민주동문회/경희총민주동문회/공무원노조서대문구지부/광진구통일한마당추진위원회/광진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국가보안법피해자모임/금강산투자기업협회/금속노조 서울지부 동부지회/기독교대한감리회 수유교회/까페봄봄/남북경총 통일농사협동조합/너머서/노원겨레하나/노원유니온/노원일행/다이음협동조합/대전국노점상연합 북부지역연합회/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한 시민회의/도깨비방망이지역아동센터/동북아평화통일협의회/동자동사랑방/동학실천시민행동/들꽃향린교회/로레알코리아 노동조합/마트산업노동조합/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민들레교회/민족자주평화통일서울회의/민주노점상전국연합 동대문중랑지역연합회/민주노점상전국연합 북부지역연합회/민주노점상전국연합 서부지역연합회/민주노점상전국연합 송파지역연합회/민주노점상전국연합 중부지역연합회/민주노총서울본부/민중당 강동구위원회/민중당 서울시당/민중당 용산구 미군꺼져 분회/민중당 노원구위원회/민중당영등포구위원회/민중민주당 서울시당/밀레니엄서울힐튼호텔노동조합/범민련서울연합/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부루벨코리아노동조합/분단과 통일시/비정규직 없는 송파행동/샤넬노동조합/서대문시민환영단/서대문지역노조/서울겨레하나/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서울노동광장/서울노동자민중당/서울대학생겨레하나/서울민권연대/서울민주동문회협의회/서울빈민민중당/서울여성연대(준)/서울진보연대/서울청년네트워크/서울청년민중당/서울통일의길/성동겨레하나/성동구통일한마당추진위원회/성동희망나눔/송파시민연대/송파연대회의/송파유니온/아나키스트김약산과의열단/안양/언론소비자주권행동/여순항쟁범시민위/영등포겨레하나/영등포시민연대피플(준)/영등포여성회/영등포통일넷(준)/예수살기/용산효창동작은도서관고래이야기/우리다함께시민연대/우리동네노동권찾기/우포늪생태관광네트워크/의주로교회/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자락길품/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장준하부활시민연대/적폐청산의열행동본부/전교조서울지부초등동부지회/전교조 중등 강송지회/전교조 초등서부지회/전국공무원노조 용산지부/전국노점상총연합 북서부지역연합회/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전국회의 서울지부/정의당 강동구위원회/정의당 서울시당/정의당 영등포구위원회/정의연대/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즐거운청년커뮤니티ⓔ끌림/진보대학생넷/착한도농불이운동본부/천도교한울연대/청년다락/초록교육연대/초콜릿책방/촛불문화연대/촛불혁명출판시민위원회/통일로가다/통일염원시민회의/통일의밀알/평화연방시민회의/평화의길/평화이음/평화재향군인회/평화통일 시민행동/학비노조 서울지부/한겨레대연합/한겨레신문발전연대/한겨레온/한문화사/한반도통일역사문화연구소/행복중심용산소비자생활협동조합 (2018년 11월 28일까지, 총 146개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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