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산, 문성근에 '종북문화잔챙이' '골수 종북좌익분자' 표현
1심·항소심 재판부 "구체적 정황 없이 악의적 모함"
법조계 일부 "'명예훼손 관련법' 판결 일관성없다"
배우 문성근 씨(65)가 자신을 '종북좌파'라고 비판한 인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3일 문씨가 탈북자 출신 영화감독인 정성산 씨(49)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정 씨 등은 문 씨에게 각각 100만~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씨는 2010년 8월 '유쾌한 민란, 100만 민란 프로젝트'를 제안하며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이라는 시민단체를 결성했다. 이에 대해 정성산 씨 등은 해당 프로젝트와 시민단체에 대한 글을 올리면서 "골수 종북좌익분자" "종북문화잔챙이" "종북노예" 등의 표현을 했다. 그러자 문 씨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고,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정 씨 등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문 씨가 배상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정 씨 등은) 문 씨가 종북이고 반란활동을 했다는 의혹이나 평가에 대해 구체적 정황을 제시했다고 볼 수 없다"며 "공인에 대한 문제제기는 허용될 수 있다고 해도, 구체적 정황이 없는 상황에서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모멸적인 표현을 쓰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문 씨가 '민란'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등을 참작해 위자료를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정 씨 측도 이에 항소하면서 "문 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사건은 '혐의없음' 처번이 내려져 손해배상 책임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형사상 명예훼손 성립여부와 민사상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불법행위의 성립 범위가 반드시 일치한다고 할 수 없다"며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일부 법조계 인사 등을 중심으로 '명예훼손 등 판결에서 재판부의 판단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백남기씨가 숨진 이후 백씨의 딸 백민주화씨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SNS로 활동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윤서인 작가와 김세의 전 MBC 기자는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달 벌금 700만원 형이 선고됐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