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산, 문성근에 '종북문화잔챙이' '골수 종북좌익분자' 표현
1심·항소심 재판부 "구체적 정황 없이 악의적 모함"
법조계 일부 "'명예훼손 관련법' 판결 일관성없다"

지난 9월 7일 오후 울산시 울주군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에서 열린 '제3회 울주세계산악영화제 그린 카펫 행사에 참석한 배우 문성근이 포토월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지난 9월 7일 오후 울산시 울주군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에서 열린 '제3회 울주세계산악영화제 그린 카펫 행사에 참석한 배우 문성근이 포토월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배우 문성근 씨(65)가 자신을 '종북좌파'라고 비판한 인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3일 문씨가 탈북자 출신 영화감독인 정성산 씨(49)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정 씨 등은 문 씨에게 각각 100만~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씨는 2010년 8월 '유쾌한 민란, 100만 민란 프로젝트'를 제안하며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이라는 시민단체를 결성했다. 이에 대해 정성산 씨 등은 해당 프로젝트와 시민단체에 대한 글을 올리면서 "골수 종북좌익분자" "종북문화잔챙이" "종북노예" 등의 표현을 했다. 그러자 문 씨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고,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정 씨 등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문 씨가 배상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정 씨 등은) 문 씨가 종북이고 반란활동을 했다는 의혹이나 평가에 대해 구체적 정황을 제시했다고 볼 수 없다"며 "공인에 대한 문제제기는 허용될 수 있다고 해도, 구체적 정황이 없는 상황에서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모멸적인 표현을 쓰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문 씨가 '민란'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등을 참작해 위자료를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정 씨 측도 이에 항소하면서 "문 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사건은 '혐의없음' 처번이 내려져 손해배상 책임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형사상 명예훼손 성립여부와 민사상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불법행위의 성립 범위가 반드시 일치한다고 할 수 없다"며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일부 법조계 인사 등을 중심으로 '명예훼손 등 판결에서 재판부의 판단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백남기씨가 숨진 이후 백씨의 딸 백민주화씨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SNS로 활동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윤서인 작가와 김세의 전 MBC 기자는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달 벌금 700만원 형이 선고됐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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