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대행비·자문료 명목 21억여만원 챙긴 혐의 유죄"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향응제공 혐의 내달 13일 선고

'대우조선 로비'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 (연합뉴스 제공)
'대우조선 로비'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 (연합뉴스 제공)

서울고법 형사 6부(정선재 부장판사)는 19일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 대가로 거액을 챙긴 혐의(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등)로 기소된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뉴스컴)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원은 그에게 징역 2년 5개월을선고하고 21억3천400만원 추징했다. 이날 판결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풀려났던 박씨는 이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박씨가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게 남 전 사장의 연임을 부탁해주고, 그 대가로 대우조선에서 홍보대행비 및 자문료 명목으로 21억3천400만원을 챙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박씨의 회사가 대우조선해양과 3년간 21억원 상당의 홍보용역 계약을 맺은 것도 기존의 계약 기간과 액수 크기에 비춰 '이례적'이라고 지적한 뒤 "남상태의 연임을 청탁해 준 대가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그 대가가 대우조선해양의 자금으로 제공되는 걸 알면서도 컨설팅 명목의 금액을 받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그런데도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편 박씨는 이날 선고된 사건과는 별개로 조선일보 송희영 전 주필에게 자신의 회사 영업을 돕고 기사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4천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로도 재판받고 있다.

두 사람은 대우조선해양이 2011년 9월 임대한 호화 전세기를 이용해 유럽으로 건너가 2억원 상당의 초호화 여행을 즐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의 1심 선고는 다음달 1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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