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증여·상속·주담대등 기재항목 늘어나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에 이어 어떻게 돈을 마련하고 집 샀는지 더 상세히 기재해야

이달 10일부터는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하고서 실거래 신고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써낼 때 증여나 상속 금액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서울 전역(25개 자치구)과 경기도 과천·광명·하남시와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세종시 등 모두 31곳이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10일 시행된다.

앞서 국토부는 작년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9월 26일부터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이상 주택 구입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할 때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은 기존 신고 의무 사항에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증여나 상속을 받았는지 등을 추가한 것이다. 또한 기존 금융기관 대출액에 주택담보대출 포함 여부와 기존 주택 보유 여부 및 건수 등도 밝히도록 상세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식 개정은 일부 작성 항목을 구체화하고 주담대 현황 파악 및 제도 운영상 발견된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으로, 자금조달계획서의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정된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서식은 이날부터 국토부(http://www.molit.go.kr)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