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이석기 기획사' 통진당 후보 9명...1심 재판 결과 무죄로 판단"
"선관위, 처분 적법했다는 것 입증할 증거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지난 2017년 11월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지난 2017년 11월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운영한 선거홍보 회사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벌인 통합진보당 후보들이 선거비용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는 통합진보당 후보 9명이 각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선거보전비용액 반환명령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각 선관위가 독자적으로 조사하지 않고 형사사건의 공소사실에 기초해 반환 명령을 내렸으나 1심 재판 결과 무죄로 판단됐다"며 "또한 처분이 적법했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판결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0년 6월 2일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 2011년 10월 26일 실시된 재·보궐 선거 등에 출마한 후보자들로 당시 '이석기 기획사' CN커뮤니케이션즈(CNC)의 전신인 CNP전략그룹을 홍보대행사로 이용했다. 후보자들은 CNC로부터 받은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해 선관위에 선거보전비용보전청구를 했고, 해당비용을 보전받았다.

한편 최근 불교인권위원회는 제24회 한국불교인권상 수상자로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석기 전 의원을 '불교인권상' 수상자로 선정해 논란을 일으켰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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