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는 19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가 자신의 명품 구입에 사용됐다고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 전 대통령 비서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홍근 의원의 주장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다”며 “김윤옥 여사 명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비서실은 또 “박 의원의 18일 발언 후 관련 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사실이 아님을 밝히고 법적 대응을 할 것임을 밝혔음에도 박 의원은 19일 또다시 라디오에 출연해 ‘(특활비) 1억 원 중 3천만~4천만 원 정도가 2011년 영부인의 미국 방문 시 행정관에게 돈을 줘 명품을 사는 데 쓰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거듭 말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18일 박 의원은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인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이 국정원 특활비 1억 원을 받아 달러 환전을 한 뒤 김 여사 측에 건넸고, 이 돈이 명품 구입 등에 쓰였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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