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와 여성 측 무고죄도 '혐의없음'

가수 김흥국 씨. (사진 = 연합뉴스)
가수 김흥국 씨. (사진 = 연합뉴스)

'미투' 논란이 일었던 가수 김흥국 씨(59)가 성폭행 혐의를 벗었다.

서울중앙지금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30일 김 씨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앞서 지난 3월 A씨로부터 ‘미투 운동’의 가해자로 고발당했다. 30대 여성 보험설계사인 A씨는 당시 MBN을 통해 “2016년 김씨에게 두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인이 보험 실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김흥국을 소개해줬고 2016년 11월 저녁식사를 가졌다”며 “식사 자리에서 김흥국이 억지로 술을 먹여 정신을 잃었다가 깼더니 알몸으로 김흥국과 나란히 누워있었다”고 주장하며 강간·준강간·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지만, 김씨는 지난 7월 혐의가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김씨 측은 곧장 “성폭행, 성추행은 물론 성관계도 없었다”며 “오히려 A씨가 먼저 만남을 요구하며 1억5000만원의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증거를 제시할 수도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 3월 A씨에 대해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추가로 무고·공갈미수 혐의로 맞고소를 진행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씨와 A씨의 무고 혐의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면서 "무고죄는 입증이 까다로운데, 혐의를 입증할 만큼 (양 측)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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